민식이법 주제가 계속올라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도로교통법12조1항 을 준수하지 않을경우(기존법규임, 30km) 그 처벌기준을 강화한거 같은데요.. 만약 이렇다면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어린이와 사고가 날경우 무조건 처벌이라고 하는데요.
법 고수님들 확인부탁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이하 주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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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조 1항(12조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다칠때......
도로교통법 12조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별의미가 없다는게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입니다
어제 스쿨존에서 사고난영상
한문철변호사님 동영상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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