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아 보배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 공익 신고한 내용을 여쭤 보고자합니다
공익신고 내용은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적색 신호시 위반 차량이 정지선에 서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앞선을 물고 정차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통 상식으로는 정지선을 넘으면 3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내용은 정지선 위반이 아니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답변에 조금 황당합니다
???님의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결과] ???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사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정지선을 넘어선 행위로는 처벌하거나 단속할 수 없고(단속할 법조항이 없음)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 적색등화시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진입신호를 알 수 없으나, 2)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여 다른 차의 통해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5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3)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한 경우(보행자 있음) 제27조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은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차량은 2) 횡단보도 내로 침범하지 않았고 보행자 또한 없으며 3)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만큼 교차로로 들어가지 않았으나, 적색신호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나 진행하지 않고 정차하였고 고정식무인단속카메라 역시 정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른차량에 통행에 방해가 안되서
꼬리물기도 x
보행자가 없어서 보행자 보호의무도x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갔으나
진행하지 않고 정차했다
그러니 경고처리하겠다
요건 담당자 마다 달라요.
정지선 위반이라는 도로교통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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