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얼마나전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하여
경찰 고소장 접수상태 인데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오길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 다음주에 그걸 주고
법조인과 상의후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경찰입장에서는 공문서이지만
제입장에서는 개인문서이죠 혹여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나전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에게 사기를 당하여
경찰 고소장 접수상태 인데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오길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와 다음주에 그걸 주고
법조인과 상의후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경찰입장에서는 공문서이지만
제입장에서는 개인문서이죠 혹여나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만 볼수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개인 문서가 아닙니다. 혹 증거자료는 피고가 볼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부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법공부 상식겸으로 조금이라도 해두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ㅠ
그 외는 조사 받으러 가서도 증거 자료는 못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칼리횽
이럴때는 상담료 얼마 주고 차라리 변호사 한테 물어 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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