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대주이고 소득이 없는 아버지가 4년전에 제집으로 들어와서 살고계십니다.. 주소도 물론 제집이고요
저는 결혼을 안했구요.. 세전 소득이 4대보험 포함 350정도되는거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십니다
문제는 아버지 건강보험이 결혼한 형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건강보험으로 보고있는거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는 1인가구가 되는건가요??
아님 2인가구로 보고 신청을 해도될까요??
형님들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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