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역에서 사무실 하나 꾸준히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작년 3월부터 월세를 220 -> 14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깍아줬습니다.
여기 분양호실이 300세대가 넘으며.. 전부다 월세가 200만원이상입니다.
에어컨 설치새대는 220만원
에어컨X 세대는 200만원.. 이렇게 다들 받고 있었거든요. 제건 천당형 에에컨 2대 설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매달 220만원 받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참 순하고 착하더라구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정도면 배려가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래로 220만원의 월세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임대차보호법을 예를 들면서... 140만원 -> 5%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따지더군요;;;;;;
그때 할말을 잃었습니다. 세입자는 147만원이상은 낼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 10년내로는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입자는 올해로 3년차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자기네들은 안나갈거라고 버티고 있네요. 너무 완강해서.. 물러설거 같지는 않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라.. 변호사사무실에 계약부분에 대해서만..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계약서에는 220만원 월세가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근래 1년간 매달 월세를 140만원으로 받은 통장이력이 남아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계약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즉.. 구두상으로 맺은 월세인하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네요. 재판 붙었을 때에는..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배려가.. 배신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앞으로 220만원 받을려면... 그 세입자가 10년째 되는 달에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7년 남았네요..
- 현재 진행형 사건 이라네요. 펌글 -
저렇게 돌아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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