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사망 시 가중처벌이다.. 500만원 벌금 그런건 예전부터 있었다..
- 논쟁이 있었는데 글 자체가 삭제되서 써봅니다
민식이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정확히 처벌 명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내용에 있습니다.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이 조항 자체가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입니다. 상해도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상해에 대한 500만원 벌금 그런 건 예전부터 12대 중과실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던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내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있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A6%AC%ED%8A%B9%EB%A1%80%EB%B2%95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후략, 위의 링크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연결. 후략된 내용이 12대 중과실 내용)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대 중과실에 의한 벌금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내용이 담겨있는 특가법 제5조의13과 다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특가법 제5조의13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벌금 2천만원이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특가법 제5조의13(민식이법 처벌)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애기 아빠들도 겁내는 법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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