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말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하지 않은 정도의 어린이와 사고가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 있다는 가정)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최소 500벌금 내고 구치소가고 복잡해지는건가요?
주말에만 한두번 운전 하는데....
매달 내는 운전자보험을 드는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운전자보험이 무슨 역활 하는지도 잘모르겠어요.....ㅠㅠ
만약, 정말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하지 않은 정도의 어린이와 사고가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 있다는 가정)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최소 500벌금 내고 구치소가고 복잡해지는건가요?
주말에만 한두번 운전 하는데....
매달 내는 운전자보험을 드는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운전자보험이 무슨 역활 하는지도 잘모르겠어요.....ㅠ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으로 운행하고, 신호 잘 지키고, 횡단보도 등에서 특히나 주의(일단 정차 후 진행 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났을 경우, 경미한 타박상 정도일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등에 피해자 합의금 및 방어비용등을 일부보장하는 것이 그 골자 입니다.
아까우시면 안들어도 되고, 불안하시면 들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민식이 법은 운전자의 운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므로 평소 운전 습관이
모나지 않고, 신중하며, 운전하면서 헛짓 안하시는 분은 크게 걱정 할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들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네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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