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저는 작은 원룸을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십수년동안 공지 한 번 받지 못하고 있다가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7월부터 전수조사를 하여 최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다는 일방적인 국토부의 우격다짐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 알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며칠 전 저희의 억울한 상황을 담아주신 한국경제TV 뉴스와 국토매일의 기사를 링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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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TV] "집값 안 높였는데"…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876277
[국토매일] 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우왕좌왕'...주임사 혼란 가중 >
월 100원 초과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사례도 있어..10년간 약 40여회 법 개정
http://www.pmnews.co.kr/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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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송과 기사처럼 국토부는 지난 십여년동안 40여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법과 제도를 개정했음에도
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들에게 5퍼센트 증액 위반 사항에 대해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도 안내를 안했고 이번 자진신고기간 안내 전,
단 한차례의 우편이나 문자 한통으로도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임대사업자들이 시청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함께 받은 안내문 입니다.
등록 시 받았던 안내문 어디에도 5퍼센트 증액 위반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등록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받은 안내문이기에 당연히 위반사항이 빠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사업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와서 최대 3000만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중한 위반사항이라면서
도대체 왜 가장 중요한 사업자등록시의 안내문에도 단 한줄의 공지를 안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 안내 이후 인천의 한 구청에서 3월에 보낸 등기문인데
이에 따르면 과거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사업자들은 2019년 10.24일 이전까지는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5퍼센트 증액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를 2019년 10.24일부터
임대기간 전부에 걸쳐 지켜야한다고 하고 기존 사업자도 소급적용하여 위반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한다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다녀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앞으로 바뀔 규정을 미리 알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위반이라고 소급적용하여 과태료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한다하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은 마치 등교시간이 9시까지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내일부터 등교시간은 8시까지로 한다"라고 정한 뒤, 그 내용을 교장실 앞에만 붙여놓고,
다음날 당연히 모르고 9시까지 등교하는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켜서 학생들을 때리는 선생님들 또한 영문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과거에 5퍼센트 증액 위반에 관해 안내받지 못하여 위반인 줄 모르고 작성한 계약서를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하였고, 담당 공무원들도 아무 문제삼지 않고 정상 신고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위반이라하여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관리 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있는 위반사항을
어떻게 일개 임대사업자들보고 알려주지도 않고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뉴스와 기사에서처럼 250원 1100원 6700원 등 작은 금액이 위반되어 과태료를 맞게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임대료 증액을 해서 위반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전환이나, 보증금과 월세 조정에 따라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의 통례대로 한 계약들이
저렇게 위반사항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 시나, 법과 제도의 개정 시에 단 한통의 우편이나 문자로라도 알려만 줬더라면 임대사업자들이
250원 더 받고자 과태료 부과의 위험을 감수하며 위반을 했었을까요...
그동안 임차인 보호와 권익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십수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서 법과 제도가 개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주택 임대사업시장에서 사업 주체를 맡고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당연히 개정된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했을 시의 패널티에 대해서도 공지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 했어야
비로소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의도한 바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의무는 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계도기간 없이임대인들에게 과태료부과만 강요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정책인가 심각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주택 임대 사업시장의 경직과 왜곡을 나라에 의해 강요당하는 형국이 될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으나, 십수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친 법과 제도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임대사업자들에게 우편이나 문자같은 안내 한 통 없이 간단한 관보형식의 내부 공지정도로만 홍보를 해왔어서,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위시한 법조계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실질적인 계약에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심지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 마저도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나, 각자 해석이 달라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저희같은 일개 임대사업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는 어찌보면 무지함을 강요당한 형국이라 큰 무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국민의 주거생활의 정착과 영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양 날개가 균형을 맞춰 날갯짓해야 합니다.
임대인 없는 임차인 없고, 임차인 없는 임대인이 없듯이 서로가 함께 밀고 당겨주며 상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사업자라는 한 날개가 당위성 없는 일방적인 제재 예고에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무쪼록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가슴앓이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기존 임대사업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낙담의 시간이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오류를 다잡을 수 있는 건강한 계도의 기간이 되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도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네이버카페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과태료부과 관련 카페"(https://cafe.naver.com/jajin)가 운영 중이며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모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즈그들끼리 공감박고 여론조작하고 있는 느낌
주택사업도 경제활동에 한축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간 갓물주들이 행한 행태를 보면 공감이 안갑니다.
임대료 인상률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① 20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어, 다음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②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세제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개정 법령
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③ 임대 의무기간 안에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의무조건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1,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오릅
니다.(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
마치 250원 올렸는데 3천만원 때려맞은 것 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의무조건을 위반하셨으니깐 과태료 맞는거 아닙니까
학교 9시 등교하다 8시 등교하니 엄벌하는 예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 9시 이후로 등교시 벌을 주겠다고 권고했는데
9시 10분에 등교하신거겠지요
105만 250원 받았다는건데..
음.. 사업할때 관련법을 숙지해야되는데
매년바뀌니. 식당해도 음식관련법 매년바뀜
교통법도 그렇고.. 숙지해야됨.
누가 가르쳐주지않음 찾아서 봐야됨
얼마를 올려서 벌금을 드셨는데요?
깨끗하게 벌금물고 법대로사세요
그리고 벌금이 3000만원 나왔다는예기는 잘못알고 올린금액 세입자는 계속 냈단소리죠?
월세 올리실때 세입자분이 올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한적은 없었나요? 그래도 올리셨죠?
요즘 장사하기도 먹고살기도 빡빡한데 법정한도 이상의 금액을 세입자는 계속 내던 세입자에게는 죄송하다고 예기하고
차액 돌려주셨나요?
건물주들걱정 하는거아님
옹호하는댓글 전부 당일가입...
여론몰이하는중이네...ㅉㅉㅉㅉㅉㅉㅉ
몰랐다...변명아냐....
구멍가게하고있는 나도 이리저리 공부하고 있는데....
불법이라니깐 징징대는것으로만 보이오~임대업하면 칭찬이나 응원보단는 욕을 더 많이 먹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좀 인정해 보시오~ 임대업자보단 임차인들이 몇십배는 많으니까~
법이 개인 맞춤형도 아니고. . .
특정한 기준 값으로 자를 수 밖에 없는건데 그걸 가지고 이 지x이냐?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글은 그냥 거릅니다.
보배가 본인 억울할때만 찾는 신문고로 아는 사람들...;;;
세금 똑바로내고 살자 ...ㅋㅋㅋㅋㅋ
제대로 글도 안읽어보고 이런글 다는거 같나요??
글쓴분도 제대로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런글 쓰신거 아닌가요
민식이법 혹시 아는가? 교통법규 바뀌었다고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에게 공지를 해주던가?
당신 말대로 공지 못 받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변한 법규를 준수하겠는가?
예로 들은 민식이법은 알고 있다면 어찌 알았는가? 본인이 운전을 하기에 관심이 있어서 알았는가?
그렇다면 본인의 업중 하나인 임대업을 하면서 5% 이상 인상 금지하는것은 못들었는가?
티비에서 신문에서,인터넷 뉴스에서,다양한 유투브 채널에서 그렇게나 떠들었는데 못들었으면 장땡인가?
개가 웃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정지선 5Cm 넘어가든 2.5m 넘어가든 넘어간건 넘어간거잖아
금액이 작으니 벌금도 작아야 된다는건가?
선을 넘으면 벌금인거지
그럼 애초에 임대료가 5천원이냐? 뒤죽박죽 헛소리로 쓰지 말고 자기 이야기만 잘 정리해서 써봐라.
짖지말고
월세를 5천원 받았나보넹? 그래서 250원 올려서 5%에 걸렸어?
교묘하게 억울한척 오지다 ㅋㅋㅋ
영세한 임대사업자? 이런 개소리를 하다니 ㅡㅡ;
다른거 위반해놓고 250원 올려서 3천 낸다고 잘도 조작했네 ㅋㅋㅋ
과태료 내역서나 통지서 보자 그럼 믿어주꾸마 ㅎㅎ
법이 잘못됐으면 헌법소원하시든가 본인이 책임을 지든가 하면 됩니다.
불로소득으로 배때기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다
평일에 놀러다니고 나이스샷 굿샷에 맛집다니고
돈떨어지면 임대료 올리면 되지뭐
알아서 잘 받아오셨으니
세금도 알아서 잘 내시면 될것같은데.
다른분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련 법을 모르시면 사업하나요? 다른법은 몰라도 관련법은 다들아실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관련법 1회 정독만 해보셨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수업료다 생각하시길...
해마다 5%씩 매년 10년 동안 인상한 사람은 10년동안 총계 50%를 인상하였는데 이거는 괜찮고, 10년만에 딱 한 번 전세금을 인상했는데 모르고 6%를 인상해서 10년동안 총계 6% 인상한 사람은 벌금이 나오는 것은 이상합니다. 전세금 인상초과분보다 몇배나 되는 돈을 들여 올수리 해드리고 과태료를....
타임머신 어쩌고 하시는데, 현재 기 성립되어 있고 법 적용일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라고 해석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4000/5 받던건
500/123,333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는 계산공식을두고
지나간것도 다과태료매기고
전세받던방은 월세공식대로하면
유지가 안되니 어쩌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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