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무면허로 대포차 몰고다니다가 현행 적발되면
원칙은 체포후 무면허, 무보험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우선 받고, 출입국 관리소 인계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그렇게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 푼도 안돌려주고 압수할까요? 아니면 최초 등록된 명의자에게 돌려주는지요?
번호판 조회가 안되는 미등록차량(말소차량)의 경우는 어떻지요?
불법체류자가 무면허로 대포차 몰고다니다가 현행 적발되면
원칙은 체포후 무면허, 무보험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우선 받고, 출입국 관리소 인계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그렇게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 푼도 안돌려주고 압수할까요? 아니면 최초 등록된 명의자에게 돌려주는지요?
번호판 조회가 안되는 미등록차량(말소차량)의 경우는 어떻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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