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행 대포차 천지인 지역에서 살고있습니다.
뭐 관할경찰서에 정식으로 민원도 넣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도 나왔지만
지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이뤄져있는지, 쥐새끼마냥 순식간에 다 차 옮겨서 숨더군요.
그 일대 차량 몇 대 번호판 영치해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운행하는 것을 현행 적발하기엔 힘드니까 그냥 번호판이라도 영치시켜야겠다해서
우선 집앞에 보이는 몇 대를 인근 파출소 신고 후 번호판 영치시켰는데요,
ㅋㅋ 그 중 한 놈이 앞번호판 없는 차를 어디다 처분하고 2016년식 거의 새삥수준 스포티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또 몰고다니고 있네요. (단지 지 딴에는 조심한답시고 차를 숙소에서 먼데다가 대놓고 옵니다.)
파출소에서는 차량 조회결과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60일 경과)이 아직 충분하지않아 영치가 안된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58일만 경과하면 과태료가 30만원정도 딱 붙긴하던데,
이놈이 차를 가져온지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 한 달 뒤에 번호판 영치해달라고 경찰에 문의하면 될까요?
과태료가 하루단위로 계속 부과되서 매일 고지서 날아오는건 아닐테니 아마 안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납기일 여유도 줄테고요.
체납액이 기존 0원이라고 가정하고 차량 구매후부터 보험 미가입이었다면
대략 몇 일 지난 후부터 번호판 영치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또 영치당하면 다음에 무슨 차 끌고올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그나저나 한국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차는 잘만 사서 끌고다니네요.
끝장볼때까지 신고해버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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