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대포차 의심차량 여러대 있는데,
번호판이라도 다 떼버리자 싶어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여지껏 6대 정도 앞번호판 떼가셨구요.
그런데 신고한 차량 중 한대는 체납액은 100만원이 넘는데
경찰이 영치시킬수 있는 기준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에 합당하지 않아, 영치시킬 수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과태료는 적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많은가봅니다.
이거 개인이 신고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와서 번호판 떼어가주나요?
운행은 매일하는걸 확인했습니다.
어디 부서에다가 전화하면 될까요? 세무과? 자동차등록사업소?
그나저나 번호판 영치 기준을 그냥 경찰이나, 지자체나 똑같이 만들면 될텐데
왜 기준이 서로 다른지 이해가 안가네요..
"행정권한범위"가
달라소 그래유~
1.경찰 = 범칙금.과태료 미납액 기준
2.구청 = 자동차세금.주정차위반금액
*.*대충이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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