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사소한 일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제 예전 민원 내용을 맘대로 다 조회하더라구요..
고소 고발의 피의/피해 기록 정도면 모르겠으나,
왜 경찰 업무와 관련없는 민원내용까지 전부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만약 국민신문고에 경찰에대한 청문감사 민원이라도 넣으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경찰을까는 작자라고 간주하면서 색안경끼고 수사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사소한 일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제 예전 민원 내용을 맘대로 다 조회하더라구요..
고소 고발의 피의/피해 기록 정도면 모르겠으나,
왜 경찰 업무와 관련없는 민원내용까지 전부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만약 국민신문고에 경찰에대한 청문감사 민원이라도 넣으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경찰을까는 작자라고 간주하면서 색안경끼고 수사하지 않을까요?
그런건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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