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다른 차가 뒤에서 박아서
트렁크부터 뒷유리까지 파손을 했네요
1. 주차된 차가 오래된 차라 ,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차량가격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고 주차된 차 보험으로 자차 처리 하라 합니다
2. 주차된 차의 자차와는 아직 통화 전입니다
뭐라 하실지
질문있습이다
1. 번의 경우 이게 가능한가요?
오래된 차 가격이 140이라 할때 고치는 비용이
300 나오면 160은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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