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배회원이자 세아이의 아빠 한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고있는 대한민국 41세남자 입니다
월세 살다 나도한번 전세 가보자고 집을 알아보고 신축 다가구주택 맨위층 복층집으로 계약까지 했습니다
수중에 1억 있었고 전세대출은 70프로 까지 나온다 하여 3억1천 짜리 집으로 했구요 계약금16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다행인건 계약 특약란에 (본 목적물로 인하여 전세대출이 불가시 에는 전세계약을 취소하며 취소시 위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 한다)라고 썼습니다
문제는 1금융권 은행을가보니 신용조회를 했고 미납된 세금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 였고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모든 미납을 납부하고 기다렸지만 한번 낮아진 신용은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입주일은 다가오고 은행은 퇴자맞고 애들하고 집은 비워줘야하고 머리속이 하얘지더군요
이자비용이 많더라도 2금융권으로라도 알아보자 하고 마을금고 신협 농협 신한케피탈 대구은행계열 캐피탈등 닥치는대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1금융권은 신용을 먼저 보고
2금융권은 담보물을 먼선저 보더군요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문의하는곳마다 담보물어 융자가 많고 먼저입주한 입주자 전세금이 많아 부채율이 높고 공지시가가 낮아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처음 부동산에서 얘기하길 시세 18억인 건물이고 아래는 다원룸이다 보증금 얼마없다 은행대출 7억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캐피탈사에서 건물시세 감정했고 많아야 10 억 자기들이 120프로 잡아 12억 본다고 했습니다
아래 원룸들 보증금 6억3천 있구요 은행권 담보대출에 아래층 임대보증금이 너무많아 위험하고 저희는 순위가 밀려 대출불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연 이율이 8퍼센트인 케피탈어서도 대출이 안나오니 불안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시작하고 이런상황을 부동산에 알렸습니다
부동산측에서 거래하는새마을금고 가 있다고 그곳에 한번더 방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서류를 주니 그분은 제 신분증은 달래기도전 등기부등본이랑 입주자 명단 전세내역 보더니 대출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저는 입주불가하다는 확신을 하고 못가게 되었으니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수임료를 못받게 된상황에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피하고 있고
임대인은 신용이 좋았으면 나왔을 대출이니 계약금은 안돌려줘도 되는것이나 자기가 착한사람이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다만입주예정일에 3억1천이 들어 왔으면 은행권 대출을 상환했을것이고 임차인 때문에 상환일자가 변경되게 되니 그부분 이자를 제하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제가 할수있는건 어떤 대처가 있을까요?
임대인은 자기는 집을짓고 팔고 많이해서 경험많고 변호사 법무사 다 끼고있다 난 이런거 진적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임대인이 다른세입자 구하고 그간의 금융비용을 저한 돈을 줄때 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이라도 준비해야할까요?
긴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반환도 아니고 즉시반환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 바로 받는게 맞을 것 같다며
잘이야기해서 받길 바랍니다.
소송거리가 되지 않을 듯 보여집니다.
잘해결하세요
어떠한 이유든 대출이 나오지 않을시라고 했어야 했는데...본 목적물로 인하여 대출이 나오지 않을시라는 특약이네요.
잘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100%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소송비용 시간을 들여서 하기에는 위험부담도 있어보입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고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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