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뻐터늑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배달 오토바이가 두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해서 지나갔구요. 오토바이 주인들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욕지껄이를 하구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어서 생활불편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륜차(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이 오네요? 맞나요?
아~ 그리고 황색이중선에 주차중인 렉카를 신고했는데? 5분 경과 후 2차 사진을 올려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론 주정차 금지아닌가요??? 아시는 형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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