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대인접수는
"가해자"가 1차적으로 인정하고 대인접수해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불응하면 경찰에 진단서 제출 등등으로 민원접수를 통하여 해결하실수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본인은 골치 아픈일이 없게 대인접수 해줄것입니다.
2차적인문제는 "보험회사" 입니다.
1차적인 문제보다 2차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증지급을 하지 아니 할것이며 교통사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진단서를 요구할것입니다.
문제는 돈 몇푼에 소송까지 휩싸일수있는 진단서를 끊어줄리 없고..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는 하겠지만..기간과 비용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하려는 쪽이세요, 당하시는 쪽이세요?
근데 그런것도 없으면 거의 안됨
법원에서 참작 잘안해줘요
3개월 지나서 뭘 어쩌겠다는말인지....
정신병원이나 가봐요
"가해자"가 1차적으로 인정하고 대인접수해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불응하면 경찰에 진단서 제출 등등으로 민원접수를 통하여 해결하실수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본인은 골치 아픈일이 없게 대인접수 해줄것입니다.
2차적인문제는 "보험회사" 입니다.
1차적인 문제보다 2차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증지급을 하지 아니 할것이며 교통사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진단서를 요구할것입니다.
문제는 돈 몇푼에 소송까지 휩싸일수있는 진단서를 끊어줄리 없고..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는 하겠지만..기간과 비용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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