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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iamneinom 20.08.12 09:15 답글 신고
    안 되지 않을까요?
    하려는 쪽이세요, 당하시는 쪽이세요?
  • 레벨 대위 3 응큼꼬맹이 20.08.12 09:16 답글 신고
    다른곳 아플때까지 기다렸나봐요 ㅋㅋ
  • 레벨 병장 문제없어 20.08.12 09:16 답글 신고
    될꺼예요.... -.,-;
  • 레벨 훈련병 더클로스 20.08.12 09:16 답글 신고
    하려는 쪽인데. 2개월 지났는데 상대가 합의를 안하네요. 제가 가해자고 8대2 과실이였고 상대는 1명 저는 애기포함 3명인데 저는 대인 접수를 안했거든요. 대물은 제가 전손처리 해줬습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0.08.12 09:18 답글 신고
    사고후 자비로 병원치료한 기록이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그런것도 없으면 거의 안됨
    법원에서 참작 잘안해줘요
  • 레벨 중위 3 무림연감 20.08.12 09:23 답글 신고
    어거지 부려도 작작부려요.

    3개월 지나서 뭘 어쩌겠다는말인지....
    정신병원이나 가봐요
  • 레벨 훈련병 더클로스 20.08.12 09:25 답글 신고
    일단 저는 자비로 치료는 했어요. 근데 전손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대인접수 안하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대인접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3개월 가까이 합의를 안했으면 뭔가 이상해서요. 큰 사고가 아닌데
  • 레벨 중장 iamneinom 20.08.12 09:30 신고
    @더클로스 치료 이력이 있으시다면 금감원에 먼저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런 경우 대인접수 가능한지요.
  • 레벨 소령 1 광주훈남쫑 20.08.12 09:53 답글 신고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대인접수는
    "가해자"가 1차적으로 인정하고 대인접수해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불응하면 경찰에 진단서 제출 등등으로 민원접수를 통하여 해결하실수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본인은 골치 아픈일이 없게 대인접수 해줄것입니다.

    2차적인문제는 "보험회사" 입니다.
    1차적인 문제보다 2차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증지급을 하지 아니 할것이며 교통사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진단서를 요구할것입니다.
    문제는 돈 몇푼에 소송까지 휩싸일수있는 진단서를 끊어줄리 없고..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는 하겠지만..기간과 비용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cmk123 20.08.12 10:19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0.08.12 11:21 답글 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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