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등...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가변차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차로는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많지요. 그래서 신호유무에 따라 차선의 성격도 같이 변하는건 줄 알았는데.. 맙소사.. 블박 신고당해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니 가변차로 초록불에도 실선이면 차선위반이 불법이랍니다. 외곽순환도로 중 어느 구간은 가변차로 시작부터 끝까지 실선인데..그럼 이구간은 한번 진입하면 끝까지 차선을 변경해선 안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네요.. 궂이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신고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답니다. 차선위반 신고 당하지 마시고 가변차로 이용시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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