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패 협박 및 강요에 대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 됐습니다. (어차히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전부 할 것입니다.)
1. 담당검사가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접수가 되면 조사가 3개월정도 지속되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이라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세종경찰서가 사건을 받은지 2020. 6. 19일 정확히 한달만에 조사 끝나고 불기소 의견 송치
입니다. 불기소의견의 송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협박, 강요, 업무상 횡령, 등등의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검사실에 전화하니 검사가 휴가라고 1주일뒤에 전화하라고 해서 다시 1주일뒤에 전화해서 담당검사좀 바꿔달라고 하니
조사중이라고 계속 안받고 추가증거 제출하고 추가고소 할 것이니 불기소 처분 미뤄달라고 하니 3일만에 불기소처분!!
2. 100만원이하 횡령은 다시 뱉어내면 된다는 해괴한 경찰과 검사의 주장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특정 지역에 허위출장을 갔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무관은 출장비, 숙박비, 열차비 등등 50만원과
허위로 출근을 안하고 30만원가량의 월급을 착복한 것이니 마땅히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금액이 적고 고의가 없으니 업무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어이가 없는 논리로 불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5만원 절도해도 일반 서민들은 처벌되고 전과자 되는데 돈 쳐먹은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기소조차 안합니까?
3.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최초 감사원 신고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사 수사하는 것 보고 느낀것이 딱 한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4.마지막으로
야이 개같은 개쓰레기 공정위 공무원아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거다 . 너가 3일동안 허위로 열차표끈고 숙박계 위조하고
그거 누설하지 말라고 내 핸드폰 강제로 뺏앗아 사진 강제로 싹다지우고, 니들 비리 누설할까봐 연구원들 하루전에 전화해서
사무관들의 명령이니 당장 출장지 변경하라고 온갖 갑질 다했지.
너가 마지막날 내숙소에 와서 한말기억난다. "사무관님 통닭 사무관님 방에서 드시지 왜 제방에서 드십니까?"라고 하자
"나는 방에서 닭냄새나면 못자. 니방에서 먹고 갈거야."라고 하면서 새벽 3시까지 내방에서 먹고 갔지 니들끼리 떠들면서
그리고 "나는 법조계와 행정부에 모든 인맥이 있기 때문에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안돼."라고 한 것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말기억한다 "외부인들이 우리 비리 고발해도 우리가 말 맞추면 어차피 무혐의라고"
너가 1년 내내 연구원들 괴롭히고 성희롱하고 욕설한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금은 너희들끼리 작당모의해서 부인하면 모든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공정위에서 나오면서 다짐했다. 이 개쓰레기들 절대 가만히 안놔둔다고
누가 이기나 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랴. 그리고 이번에 허위진술해준 공무원들 있던데 너희들도 기달려라 니들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내가 고소할거다. 진실은 내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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