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종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2020.9.15/뉴스1더불어민주당이 보조금 수정 수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 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15일 당직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또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고 명시됐다.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당직을 맡아왔다.
박 사무총장은 "윤 의원에 대한 추후 조치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겠다"며 "아울러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재판 중 당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원직 사퇴 없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려 윤 의원은 사실상 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된다. 당 일각에선 악화되는 여론을 감안해 출당 등 강력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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