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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질럿의승부 20.09.25 15:31 답글 신고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 포함 추가 징수시 엄벌됩니다.

    주라는데로 주시고 영수증 받고 세무서 신고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6:18 답글 신고
    네 태도가 조금 맘에 안드는데 좀더 얘기해보고 신고할지말지 결정해 봐야 겠어요
  • 레벨 소위 2 블루마린1 20.09.25 15:32 답글 신고
    피장파장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6:18 답글 신고
    그런가요
  • 레벨 상사 1 angel4you 20.09.25 15:36 답글 신고
    순수 현금은 탈세를 하려고 하는건데......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신용카드 발행하는 거와 똑같아서
    국세청에서 다 파악이 되고 사업자도 부가세 내야 하거든요.......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6:18 답글 신고
    근데 그 부가세에 대한 10%를 요청하는게 맞는지 참 의문입니다
  • 레벨 대령 2 Rsign 20.09.25 16:02 답글 신고
    작은 금액은 괜찮은데 큰금액을 카드로 결재하면 수수료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카드보다는 현금결재후 현금영수증이 차라리 나은겁니다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6:17 답글 신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금 결재후 현금영수증 처리 하려고 하는데

    또 부가세를 요청하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 레벨 소위 1 두리두리 20.09.25 16:17 답글 신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나 부가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단지 카드는 수수료가 발생된다 차이일뿐이죠
  • 레벨 원사 3 날씨좆타 20.09.25 16:19 답글 신고
    카드사 수수료 말씀하시는거죠 ?

    그럼 카드 결재시 10% 추가 현금 결재시 5% 추가 정도가 되면

    이해하면 될까요 ?
  • 레벨 대위 1 강동토질쟁이PE 20.09.25 17:09 답글 신고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내야죠 다만 카드수수수료 2.3프로 안내니까 좀 쇼부칠순 있겠죠?
  • 레벨 상사 3 멀리멀리날아보자 20.09.25 17:29 답글 신고
    1. 가격책정시 현금가와 카드가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차이를 둔다면 불법입니다.
    2.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처리시 부가세 10%도 불법입니다. 물건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책정한겁니다.
    이말은 이미 세금이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또한 사업장에서 내야 할 세금을
    구매자가 내주는 격입니다. 불법 입니다.

    시끄러운게 싫으시다면 현금결제 후 영수증을 받은 뒤 홈택스 싸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신고 및 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신고절차 같이 이루어짐. 앞에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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