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사업을 하십니다.
이삿짐 보관 창고에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내용은 짐을 찾아가지 않아서 인데 3년여정도 됐고
물건주인이 연락두절이라 물건 보관시 수탁 계약서에
물건주인이 아닌 이사업체를 써넣은 것이 원인인것 같습니다.이전꺼지 창고에서 저희쪽에 연락은 없었습니다.
소송금액은 지금까지의 창고 보관료 인데
이 경우 저희쪽에서 부담을 하고 물건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부모님이 이사업을 하십니다.
이삿짐 보관 창고에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내용은 짐을 찾아가지 않아서 인데 3년여정도 됐고
물건주인이 연락두절이라 물건 보관시 수탁 계약서에
물건주인이 아닌 이사업체를 써넣은 것이 원인인것 같습니다.이전꺼지 창고에서 저희쪽에 연락은 없었습니다.
소송금액은 지금까지의 창고 보관료 인데
이 경우 저희쪽에서 부담을 하고 물건주인에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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