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지인의 소개로 몇번 알게된분인데 급하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공증서고 한달후부터 원금만 일주일에 한번씩만 나눠서 받기로 하였는데 한번도 받지 못 하고 채무자가 잠수를 탓네요
법적인 상식은 하나도 없는데 지나가는 말들로 공증서면 받을수있다고 하길래 그때 공증비도 제가 부담해서 빌려줬었습니다
제상황이 많이 힘들어 받기는해야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고 공증작성했던곳은 제가 이사를 와서 거리가 상당한데 몇몇분들은 '공증서봐야 받지 못한다', '그거받으러면 배보다 배꼽이더크다' 이런말들을 하시는데 정말 못받게되는건가요?
지금 갖은게 아무것도 없어서 돈이들어가는 상황이면 포기할꺼긴하지만 지식인들이 많은곳이라 자문좀 구해봅니다ㅠㅜ
당시 작성했던 공증서류는 보관하고있습니다
미국처럼 법 강해야 하는 데 휴우
저한테는 사귀는 사람이 공증하겠다며
850 빌려달래요
무조건 형량 : 5~ 10년은 때려야
돈 좀 들거에요
진행했었어요
보내는 거였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