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글 보다가 문득 전손 처리에 관하여 궁금해서 여쭙니다
1. 예를들어 1000만원 짜리 신차를 샀는데 본인이 가해자건 피해자건
차량 수리비가 얼마가 나와야 전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
2. 차량 가액대비 몇프로 이상이면 전손 처리라고 하던데 그 차량 가액이라는게
신차 출고 값이 아닌 사고난 당시 중고값으로 따져봤을때 가액인가요 ?
3. 만약 그 사고난 차가 리스나 할부 차량일 경우에는 전손 처리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남은 리스 금액이나 또는 할부 금액을 전체 지원해 주는건가요?
잘 아시는 형님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3.적정 차량 가격대로 주면 알아서 일시납을 하던 처리해야죠
자차가입금액 이 500이면 500이상 수리비나오면 전손처리해주는데
만약 수리하면 500에서 보험 재가입비 제외하고 줍니다
저는 그랬어요
자차비 전부 다 받고 수리비 추가해서 고친적 있네요
근데 전손처리하니까
얼마 빼고 주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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