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출퇴근길에 다니는 길인대 항상 불법주차로인해 너무좁아 갈떄마다 불편하게 다니고있어서 요근래 신고를 좀 하였는대요
신고후 받은답변이 과태료가아닌 계속 경고장입니다.
여러번햇는대도 과태료부착이 절대없네요 경고장만 주네요 벌금은 절대없고
이럴거면 왜 절대 주정차금지라고 팻말에 표시를 해놓는건가요? 24시간!!
원래 법적으로 경고장만 계속 줘도 상관없나요?
이러면 진짜 신고하는 의미가 1도없는대
이곳은 지하철역으로 가는 입구이자 산책로를 같이 조성해논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도합니다.
더욱이 어이가없는 점은 사진보시면 자기들이 다른차량이 주차를하지못하게 자기들이 주차안하고있을때에는 꼬깔콘이나
사진의 주차금지봉을 놓아둔다는 겁니다.
또한 이시간말고 제가 오후3시 4시에 신고한것도 "신고하신 민원은 형장확인결과 경고장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오더라고요
한번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보세요.
경고장만 받는걸 알아서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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