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8개월 정도 전에
한게임에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당시 면허증을받고 통장이름까지 다확인해서 다행스럽게도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제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길래
약 12만원정도에 돈이라서 그래 빨간줄이나 그어라 하고 넘어간상태입니다,,
재판받는다고 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간간하게 게임을 하는대 그사람이 보이드라구요.
갑자기 돈못받은게 생각나서 그냥 돈줄생각 없냐고하니
ㄲㅈ~ 이럽니다 ㅋㅋㅋ
돈은 상관은 없습니다,
인실좃 시킬 방법이 있을가요???
이것저것 검색도해보고 채무불이행을 하면된다는대
방법이 자세하지않아서 혹시 알고계시는 행님분들 댓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못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기꾼에 뻔뻔함이 짜증나서 귀찮게라도 하고싶습니다.
현재 정보는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날라가서 없는상태입니다. (계좌번호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확보했습니다. )
조언부탁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소장접수할라면 시간을많이 빼야되나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할때 제가송금한은행으로 가야대는지
사기꾼 은행 계좌로 가야대는지궁금합니다.
13. 소장 접수하고 내가 입금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 넣음
14. 사실조회신청서란? 내가 신고하는데 정보모르니까 정보내놔 .
15. 소액소송이라 3개월 이내 결과나옴. 6개월 이상 피해금액 변제 못하면...
1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예정.
17. 은행권 통장 압류 예정
둘다 준비해서 신청해보심이 ...
그래야 다른분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때 도움드릴수있을듯해서요 :)
혹시 지급명령이 민사 인가요?
전자소송 홈피 들어가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소장 작성할때 당사자 정보 넣는게 있는데 그때 사실조회신청해서 조회결과 나오면 보정하겠음 뭐 어쩌구 저쩌구 적구 소장 내고 해당 기관이 사실조회신청하고 그러면 돼여
혹시 지급명령이 민사인가요???? 사건번호를 입력하라는대 이거머 조회도 안대고
진짜 마음먹고 안하면 포기하겠네요 후
받을금액보다 더 들어갑니다.그래도 인실ㅈ 하시려면 계좌압류하시면
언젠가 목돈 들어오면 내가 받을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돈 전부 지급정지로 들어가
똥줄 탑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합의금 이 오백만원 들어왔다. 그돈 전부 해지 전까지는 못건드립니다.
그럼 합의하자고 전화 오고 고생한비용 위자료등 받으시면 됍니다. 시간은 그냥 묻어둔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됍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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