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차량사고가 크게나서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방법을 찾는 도중에
80%이상 수리비가 나올시 전손처리 하여 차랑가액만큼 받는 시스템이 있다하여
전손처리를 하려했으나 저희 보험측에서 전손처리(폐차처리로 표현)를 하려면 수리비 80%이상이 아닌 100%이상일
경우만 된다고하더라구요 ㅜㅜ..
현재 사고경위는 제가 빙판길에 미끌려서 벽으로 돌진 (차량 앞쪽 제과실 100%)
뒤에 미끌려서 온 상대차량이 조수석을 박음 (상대방과실 100%)
서로 과실이 있는 상황이며 수리비는 약 50:50정도로 책임지게 될거 같습니다
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는 80%의 수리비로는 전손처리를 못받나요?
또 저희측 보험직원이 분손 이전매각처리라고해서 수리비(미정) + 매각비(미정) 매각비나 수리비가 크게 나올시 가액만큼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단 이경우 취등록세 7%에 해당하는 돈은 받을수없고
가액 미만의 금액이 산정될 경우 (수리비+매각비가 가액에 못미칠경우) 더 적게 받을수있다는데
이렇게라도 진행하는게 맞는거겠죠??
원래 수리비의 80%이상이라도 전손처리를 못받는건지
아니면 제 상대과실100%가 아닌 제 과실이 존재하기때문에 80%로는 전손처리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께서 많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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