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예천지역의 공무원은 이런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장애인분들이 차를 대고 내려야 할 공간까지를 장애인전용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예천군 공무원은 자동차 주차하는자리만 불법으로 보고 그외는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껏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대를 어플로 신청했는데
오늘에서야 전화와서는 불법아니라고 하네요
법좀 알아보라고 해도 내일까지가 답변완료일이라
법 위반 하지않은것으로 과태료 부가는 하지않는다고 통보 받았어요
알아서 하라고 했고 저도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저런식으로 파란색 빗금친자리에 주차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이건 빗금 넘어서 파란색 구간이긴 한데 저도 애매하긴하네요
법에는 장애인분들 휠체어타고 내리고하기 때문에 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만원이 아닌 50만원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천군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바보인가요?
다시 혼나고 싶어서 그러는듯
일단 다른분도 보시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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