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방송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잠시 글을 올립니다.
병원에서 말한 합의금부분은 와이프가 당연히 받아야할 3년간의 임금체불 금액입니다.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휴무,연차 수당) 금액이 솔직하게 500만원보다 훨신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혹한 이유는 와이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들어 이돈이라도 받고 합의해서 정리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 화가 났다는 점입니다.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인터뷰를 그렇게 한점에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받아야 할돈 이상으로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이부분도 자료가 있으나 근로감독관에서 제출한 자료인지라 바로 공개를 못한점 이해 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회원입니다.
저의 나이40에 6년만에 가진 아이 입니다. 난임검사까지 해가면서 말이지요..
이재는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의원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것 같아서.. 글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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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와이프는 지금 3년정도 병동 간호 조무사로 근무 하였으며 임신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문제 없이 회사에서 잘 다녔습니다.
와이프가 출산휴가 협의후 2일후 갑자기 해고 되었습니다.
12/24일날 1/31일 부로 해고
1/1일부터 출근 하지 말라며 업무배재, 직장괴롭힘, 출근 하지말라며 종용
12/26일 업무배재및 연차 부당사용은 잘못된거라고 이야기 하자 회사에서 억울하면 법대로 진행하라고 고발을 하든 진정을 넣든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전화 끊음- 녹음있음.
12/31일 노동부 진정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등 진정진행
1/2일 회사 거부로 인한 회사 출근 못함
1/1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 진정관련 참고인 조사 (회사측도 조사)
1/14일 17시 50분경 1/15일 부로 갑자기 복직하라고 카톡을 통보 받음
1/15일 복직후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나 근로기준법대로(출산휴가등) 진행해달라고 말했음.
1/23일 토요일 7시에 출근하자 간호팀장(간호조무사)이 근무자가 많다고 말하며 퇴근하라고 지시하여 퇴근을 진행하였음.
- 참고로 같이 근무 했던 사람이 들었다고 대답한 내용 있음. (녹음있음)
1/26일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했으며 합의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회사측 노무사가 말함
(녹음있음)
1/28일 협의 안하기로 결정
1/29일 3/01부로 다시 해고
해고 사유: 1/23일 토요일 출근후 간호팀장이 근무자 많다고 퇴근지시한 부분에 간호팀장과의 의견이 다르다면서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는 사유서, 시말서를 요청함
* 추가 : 강압적인 말투로 시말서를 여러번 적으로 라고 말하며 잘못이 없으면 시말서를 적으로 계속 강요함. - 녹음 있음
- 간호팀장 그렇게 말한적 없다며 무단이탈,
- 잘못이 없다고 시말서 거부하자 지시 불이행
- 임신부가 둔하게 움직인다고 업무능력 부족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신 8개월 된 임신부를 건물밖에 이 작은 탁자 앞에 서서 체온을 재라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를 제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워 놓는겁니다.
원래는 체온을 외래 데스크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갑자기 만든 자리 입니다.
의자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너무 억울하내요.. 임신한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절대 주작 아니고요. 인증하라 하시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2/1일 추가분 여러분의 관심으로 와이프가 10시쯤 실내로 전보 조치 받았습니다.
물론 병동으로 돌아간것은 아니지만 추운 실외를 피한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번만 관심가져 주십시요..
*1/30일 추가 : 한달동안 제가 할수 있는곳에 전화를 다 건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 저희가 회사한태 이야기를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출산휴가전 해고는 불법이 아니라서 해드릴것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부 : 임산부는 여성가족부 소속이 아니라 도와 드릴수 없습니다.한숨쉬며 아무말 안하다 임산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입니다.
- 보건복지부 : 임산부가 직장인 이내요.. 그럼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한번 올려 보시는것이 어떨지요.
- 다시 고용노동부 : 같은 이야기......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팀장 : 임신부도 해고가 당연히 됩니다. 법적인 문제 없고요.. 출산휴가 거부 그거는 만고 선생님 생각이지시 억울하면 해고 당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다투시면 됩니다.
.- 근로감독관 : 설마 의원이 임산부에게 심하게 하겠습니까? - 일 터진후 : 아 일단 거부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인사이동을 저희가 말을 할수 없습니다.
- 시청 : 저희가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 도청 : 아 그래요.. 아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가 지원할것이 없내요.
- 여성센터 : (공론화 부탁)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없고요. 저희 담당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시겠어요.
- 도의회 : 저희가 법을 만들수도 없고 도와드릴수 있는게 없어서 도청이랑 연계된 노무사님이랑 이야기 해보시지요.
- 노무사님들 : 버티세요.. 회사가 그러면 어쩔수 없습니다.
- 국민 청원에 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SNpjE
- 참고로 이런일은 공론화 해서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 지금 처럼 많은 분의 위로를 들으면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거지 이용만하는 그런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나오면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1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면서 울음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글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것 같아 미리 죄송하다고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몇가지 글은 지워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지웠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꼭 글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응원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2 오늘 저희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와이프 병원을 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공황장애 진단표 15가지중 9가지 이상 증상을 보여 아무래도 정신과에 다녀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는 내일부터 연차로 출근을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으로 회사측에서 연차를 받아 주었습니다.
니마누라 저 책상에 앉아서 몇달 버티라고 해봐
양쪽말 들어볼 내용같아요
990 개의 동의....
화력 지원 ㄱㄱ~!!
참 이나라는 노답이네요 저희 지역은 출산휴가 같은것도 엄두도 못내는게 현실이구요 참 더럽죠
천인공노할 짓이네요,
지역종합병원,거점병원이상 아니면
의원급들은 간호사도 육아휴직
사실상 힘들어요
하지만 출산휴가까지
막는 것은 너무하네요
임신도 순번따져서 한다는 게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현실입니다
글쓴님 입장도 이해하나, 제3자 입장에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란 게,
동일 사실을 가지고 이사람 말 다르고 저사람 말 다르고,
불리한 내용은 빼고 자기 유리한 내용만 말하는 것이 사실이니.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기 전까진 판단 보류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다른쪽 무차별 공격해서 쑥대밭 만들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는 보배종특 행동에 동참할 수는 없네요.
간호조무사 일자리 많습니다
일단 찾아먹을수 있는거나 찾아 드십시오
고용보험이라도 찾아 먹을수 있으니 그거라도 찾아 드시고 현명하게 참고 견디시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아가리에 똥을 씹고 다니나?
욕부터 씨부리싸면 니가 뭐좀 되는줄 아나? 곰 좆 터는 소리는 일기장에 또박또박 혼자 진지하게 적어라 아가야.이런데서 우빵 쳐 잡고 있노 ㅋㅋㅋㅋㅋ 핥아서 따무뿔라
시말서나 경위서
내용 올려주세요
만일 퇴사결정에 힘을실어주는 시말서나 경위서 아니라면
걍 이악물고 철판깔고 버텨버림 되는데
철판깔면 잘나간 회사도 별수 없어요
회사에서도 백기들확률 높거든요
도리어 회사에서 타협할려고 들어오더군요
경험상
일단 내용확인 전엔 추천은 보류할게요 ㅜ ㅜ
참 축하드립니다 건강한아이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흔살에 결혼 첫째녀석 오년후 둘째가졌어요
힘내세요!
잘못이 없다면 완전강하게 나가줘야 합니다
그럼 못건드는게 회사조직이죵
너무 사악하네요
저도 와이프가 비슷한 경우를 당해봐서 얼마나 속상하실지 가늠이 되는군요.
힘내시고 버티기로하셨으면 끝까지 힘내세요.
버티니까 되긴하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너무 고되서 그렇져.
옆에서 아내분 많이 안아주시고 힘이 되주세요.
아내분이 무너지지않도록 버팀목이 되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읽는 내내 화가 납니다--
부산 제타부부먹튀사건 보상두둑받고 먹튀함
넓지도 않은 땅에서 그렇게 지역나누고싶음?
그리고 저는 본적이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입니다. 친척분들도 전라도에 살고 계시고요..
저는 경상도에서 거의 모든 생에는 살았지만 지금도 전라도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고향을 말하며 인사 합니다.
그러니 지역 감정을 내새우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있다 진실이 밝혀 지면 그때 까서 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요.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불안했다는건 입원했을때 그분의 근무태도 때문이었지 의사의 진료 자체가 불안했으면 안갔겠죠. 병원 직원들중에 그분만 있는거 아니니 계시는 간호사 바꿔달라는 항의도 했고요.
1.병원측 해고 통지
2.노동부에 진정
3.병원측 복직 제안
4.병원측 합의 제안
5.합의 거부
6.병원측 해고 확정
병원 차원에서도 복직과 제안으로 합의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거부한 것이 해고 확정의 결정적 이유로 보이는데,
병원에서 어렵게 복직도 제안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음에도 합의를 거부한 이유가 궁급합니다.
병원쪽이 소문이돌고돌아서 면접보고나서
채용전 어디근무햇으며 조무사나 간호사
블랙리스트도잇어요...
보수적이고 폐쇠적인집단일수록 불합리해도
참고넘기고 아이낳고 돌보다 또다른곳으로
재취업하면되지
괸히 일키우면 나중에는 동일업계 취업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본인의 커리어에 진짜 매우 치명적이에요.
왜 그런게이느냐.
결국 일할사람이 넘쳐나서그래요...
저또한 회사다니면서 깨우친겁니다.
똥이 무서워피하는거 아니에요...
힘들고지치더라도, 돌아서가야되고.
때론, 포기할줄도. 적은거에 만족하줄
아는게 본인이 행복해지는거에요...
원래 세상은부조리하고 불합리합니다...
일일히 파고들어가면 끝이없어져요...ㅠㅠ
정말 안타까운일이지만.
진짜 와이프생각을한다면 병원측과
좋게해결하는게 멀리보면 백만번 더 좋습니다..
ㅠ
무쪼록 힘내십시오
근대 저희가 이렇게 간 길에 다음에 임신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큰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측이 근무자의 여견을 다 안들어주려고 계약직 임시직을 쓰는거에요. 왜 정규직.계약직 따로잇겟습니까... 하물며 조무사 신분우 언제어느때라도 인력대체가 너무나 쉬워요... 회사입장에서 굳이 임산부 출산휴가까지줘가며 써야할 필요가없지요... 어린애로다시뽑으면 더좋은데.
입장은안타까우나, 법대로 다하고 그런 부분싹다
보장받으려면 공무원을 하시면됩니다.
사기업에서 임시직들 그런부분싹다 보장해야된다면
먼저, 중소기업부터시작해서 근로기준법대로
법정휴게시간등 죄다 보장받아야해요...
근데 현실적으로그게힘들고안지켜지고
그러니까 공무원하려는거고 좋은곳
가려는거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임신을햇는데
이참에 쉬시면되지요...아이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최소 초등학교까지는
엄마가키워야지요...그게아이에게도좋구요.
그렇게 분란만들면 오히려 다른곳
취직 더힘들어져요...
안그래도 병원쪽우 건너건너 소문이 다나는곳인데
암튼 잘해결되길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잘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견 감사드립니다.
명백한 부당해고 내용으로 보이기에 소송을 걸게되면 보통 급여 몇 개월분 합의금 외에 복직까지도 할 수 있게 되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중소규모의 회사가 이기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해고의 절차가 사규에 명시된 절차와 과정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통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들에게 일주일 전 서면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해고당사자를 그 자리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었는지 뭐,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렇기에 개인의원 수준에서 정당한 해고 절차라 주장해서는 입증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앙금은 사라지지 않을테니 복직되도 위 사진처럼 고통스러운 보직을 주어 직무를 배정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럼 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힘든건 사람들의 시선이겠죠....
법으로 갈 데까지 가봤자 모두 상처투성이가 될 뿐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산모의 정신건강을 위해 복직보다는 피해보상을 받고 출산 후 이직하는 쪽이 오히려 편할 거라 생각드네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가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당장은 서럽겠지만 거기서 버텨봐야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한번 소문나면 평생 그업종에 취업 못해요..
웃기는건 여성가족부는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네요 임산부는 여성이 아닌건가??
도울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게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 아닌가??
진짜 노동부도 그렇고 근로자의 편은 어디에도 없네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결혼후 마누라의 임신 조그만 회사라도 그만두기 좀 그래서 일하면서 마음고생 그리고 유산... 너무 마음 아파했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임신 바로 일그만두라고 하고 집에서 편히 쉬고 그리고 출산까지 그리고 1년 더 쉬면서 아기 돌까지만 육아 하고 돌지나고 다시 맞벌이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는 정말 마음 편히 가지는게 우선인거 같아요 ..걱정하고 마음에 짐을 두고 그러면 안되요 아무일 없이 출산까지 가야되거든요 너무 마음아픕니다 건승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쪽지로 내용을 보내 드렸습니다. 신경써주신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임신하신분들이 전부 해고 되셨는지에 대한부분.
다른분들도 전부 해고되었다면, 분명히 부당한 부분이고 잘한결정인데, 지금까지 병원이 임신한 직원에대해
어떤식으로 처우를 했는지 나와있지가않네요.
다른분들 댓글처럼, 재취업하려면 크게 번지면 곤란할건데, 이리저리 골치아픈상황이네요.
그래도 청원은 동의요 ^^ 잘되시길 바라고 꼭 순산 하시길.
요즘 출산률도 0.7명 수준으로 감소인데, 이런저런 사유는 둘째고 일단 지켜주는게 맞지싶습니다
꼭 잘 해결되셔서 따뜻한 봄날에
기다렸던 사랑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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