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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솔잎침 21.02.24 20:12 답글 신고
    뭔말인지~~~~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1.02.24 20:13 답글 신고
    마누라 살해하고 뱃속애기 까지 죽인자가 의사 면허를 가지고...그건 좀 ㅡㅡ
  • 레벨 중위 2 S에셀L 21.02.24 20:14 답글 신고
    그런놈들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1.02.24 20:16 신고
    @S에셀L 그리고 의료기사도 면허입니다..
  • 레벨 중위 2 S에셀L 21.02.24 20:19 답글 신고
    네.. 의료법엔 의료인만 대상이고 이번 법안은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개정안 이죠..
  • 레벨 중위 2 S에셀L 21.02.24 20:18 답글 신고
    말인즉, 강력범죄나 성폭행과 같은 비 윤리적 행위로 실형, 집유 금고 받은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면허 재교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사들과 협의해 법사위 올렸는데 국민의힘 아그들이 조민이 면허 취소시킬수 있는 법규를 넣어야 한다 우겨 그 내용 넣다보니 모든 법 규범에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및 재교부가 힘들게 만든었다.. 입니다.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21.02.24 20:20 답글 신고
    개풀뜯어먹는 소리. . . 보수교육이 벌칙인가?
    모든 자격이나 면허는 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 . . .

    그리고 면허취소가 엄청 대단한 형벌인 것 처럼 생각하는 듯 한데. . .
    사형아님. 사회생활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 레벨 중위 2 S에셀L 21.02.24 20:23 답글 신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력범죄나 비 윤리적 행위로 인한 처벌은 의사들 단체에서도 환영하는 바 라고 적혀 있네요.

    민식이법 위반시 면허박탈인데 그게 온당하나요?

    곰탕집 사건의 남자가 의료인 이라면 그 남자 면허 박탈인데 온당한가요?

    그래서 법이 너무 나갔다는 말 입니다.
  • 레벨 대장 너의사랑에취하다 21.02.24 20:25 신고
    @S에셀L 개정안 원문을 다시 찾아봐야 겠네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중대 과실로 인한사고를 사망사고를 저지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음주 살인인 경우만 아니라면 벌금 형이 대부분 입니다.
  • 레벨 중사 2 우리가보배다 21.02.24 20:26 답글 신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란말입니까?
    장을 잘 담가야 곳간이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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