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들 중 한 커뮤니티에서 옮겨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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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 법안이 '살인, 강간, 폭행등'비윤리적' 중대범죄를 저질렀을때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다고 하네요. 의료사고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 제외'라는 조항을 넣었고, 이로인해 의사협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법사위에 올라갔고, 법사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조O'아젠다가 들어가서 국민의 힘쪽에서 조O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요구 했고, 민주당이 그걸 수용하는 대신 '비윤리적 중대범죄'를 '업무상 과실치사만 제외한 모든 금고이상의 형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그걸 국민의 힘에서 동의해서 나온 법안이라고 하네요.
변호사, 법리사, 공인중계사등의 전문직도 다 '금고이상의 형일때 자격취소'인데 왜 의사만 특권이냐.. 라는 게 많습니다.
자격증과 면허증은 다릅니다. 자격증은 남과 다른 능력을 소유함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면허는 '남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면허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의료인 -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고, '약사'도 면허증입니다. 의료과 관련없는 업종중 화약을 관리하는 사람도 '화약류 관리 면허'가 있습니다.
이전에 의료기사와 의료인의 차이가 바로 이점이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갖는 사람은 이 윤리성을 동반해야하기 때문에 면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습니다 이수교육이 있고, 윤리교육등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중 처벌이요. 이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윤리적 중대범죄'에 면허취소와 재교부 요건 강화에는 찬성합니다만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한 지인이 그렇더라구요 '금고이상의 형의 잘못을 하지마!'라고 말이지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게.. 제가 아는 지인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삽니다. 그런데 지인의 집 앞산에도 전원주택 단지를 닦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환경법 위반으로 2년인가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실형이 쉽게 나옵니다. 민식이법만해도 합의해도 금고이상의 형을 주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아파트입구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사고라도 나면 합의금 장난아니겠죠...
악용될 소지가 많고, 또 헌법소원시 폐기될 수 밖에 없는 법입니다(아청법이 그랬죠) 그때까지 의사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될 법입니다.
모든 자격이나 면허는 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 . . .
그리고 면허취소가 엄청 대단한 형벌인 것 처럼 생각하는 듯 한데. . .
사형아님. 사회생활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민식이법 위반시 면허박탈인데 그게 온당하나요?
곰탕집 사건의 남자가 의료인 이라면 그 남자 면허 박탈인데 온당한가요?
그래서 법이 너무 나갔다는 말 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중대 과실로 인한사고를 사망사고를 저지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음주 살인인 경우만 아니라면 벌금 형이 대부분 입니다.
장을 잘 담가야 곳간이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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