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지체장애3급 아직 한글도 다모르고
세상물정도 잘 모릅니다..
사실 동생은 2년전에 국제결혼정보회사 통해서
결혼했지만 4개월만 베트남 여자가 가출하여
이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동생이 전에소개받은 정보회사 여사장을
통해서 2달전에 또 이혼한베트남 여자를 가족도
모르게 소개받아서 저희부부에게 소개를 시켜주어서 만나보니 느낌이 안좋아 헤어지라고 동생에게 말하고 그자리에서 동생도 그만 만나자고
하니 베트남여자도 알았다하여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2틀뒤에 임신테스트기 빨간두줄사진을 동생폰으로 보내 임신한거 같다고 하여
베트남여자와 친언니라는 여자와 산부인과가서
소변테스트.초음파.했는데 확실하지않다하면서
피검사까지 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고
베트남여자 언니라는 사람이 담주에 또 초음파
검사한다며 임신했다합니다
어떤 한국남자가 형부라면서 애기지우고 위자료
천만원에 해결하자고 합니다..
물론 동생이 책임질일을 했으면 모든일에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건데..
먼가 찜찜한 생각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아친자확인 불가입니다
동생분이 지체 장애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결혼 정보회사랑 짜고 고스톱 치는듯..
앞전에 결혼한 베트남년도 분명 결혼 정보회사랑 짯을거에요...
일단 그 언니라는 사람보고 친 자매인지 확인 서류랑 형부라는 사람과 결혼한 사실확인서도 달라고 하세요.
근데 베트남 여자인데 우째 언니랑 형부가 한국에 있나요?
그 두번째 소개받은 여자도 한국에 있었나요?
형님 모르게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분께만 몰래 소개를 해줬다는것 부터가 수상하네여...소개비로 얼마를 뜯어 갔을라나....동생분 통장 잔고도 확인해 보시길....
그리고 그 임신한 여자보고는 아이 낳자고 하시고 어느정도 시일 지나면 친자확인 가능하니까 산부인과에서 친자확인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친자확인 꼭 하시구요...절대 돈으로 합의 보지 마세요.
이상한건 임신했다는 동생은 자기딸과
베트남 친정엄마랑 살고있다네요.
친자매라면 친정엄마.동생.동생애들이랑 같이살뎐가하지 따로 집을 얻어서 산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아이를 낳아야 가능해요
동생분쪽에서 상대방 여자분과 같이
산부인과 가셔서 진짜 임신중인지 확인하시고
아이 낳으셔서 친자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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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도 상담하고-여성,청소년과--사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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