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입니다. 종전에는 육교·지하도나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에 한해 100m 이상으로 개정했고요.
문제의 이 규정 때문에 지금도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있던 횡단보도를 지우기도 하고요. 지하상가 위의 도로에 횡단보도를 그리려고 하니, 상인들이 이 규정을 들이대며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철역이 생기니 그게 지하도라고 하면서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버렸다가, 보행자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도로 그리는 일도 있습니다. 고가철도역이 생긴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있고요. '고가철도역=육교'라는 논리로 말이죠.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아파트 단지를 잇는 횡단보도를 없앤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사고가 잦은데다,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문제의 횡단보도는 불필요하다는 논리이고요. '횡단보도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고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는 운전자 중심의 시각도 깔려 있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도경찰청장은 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7., 2012. 4. 26., 2016. 11. 29.>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아님 차사고인가요?
솔직히 100m 앞 횡단보도면 먼거 아니데요...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도 불편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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