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고 문자가 와있길래 보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있더라구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예전에 어떤 뉴스기사에 적었던 댓글을 당사자가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생전 댓글 달면서 바보 , 쓰레기 , 이놈 , 저놈 이상의 욕을 적어본적이 없기에 무슨 댓글인가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가 쓴 댓글을 고소했더라구요
알고보니 철구가 변호사를 통해 저를 고소한거였고
수사관은 일단 철구쪽 변호사번호를 줄테니 합의하려면
전화해라
보통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가 쓰레기라고 표현한거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이 이렇게까지 고소받을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ㅠㅜ
안그래도 고인 박지선개그우먼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 기사를 보고 화가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법쪽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궁금한게 저 당시에 철구는 박지선씨 언급해서
고소 당했나요?
님같은 경우 당한 적이 있습니다.
즉심가서 벌금 10만 받았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라세요. 가벼운 안건이라 경찰에서 간단하게 조사만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내라. 아니면 재판신청해라 편지 날라올꺼예요. 벌금은 10만원 20만원 봅니다.
일단 경찰서에 조서작성하러 가셔야 하고 100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제출될겁니다. 일단 그 전에 사회통념상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이기때문에 검찰에서도 벌금을 때릴 가능성이 있고 그 벌금을 내고 나면 몇 년뒤에 다시 또
민사소송이 걸려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고 진짜 미안하다고 함서
좀 깍아보세요. 감당할만한 수준이면 빨리 합의하시는게 나을겁니다.
그런데 무려 4년간 사람을 아주 지치게도 만들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지역도 광주인데 서울에 있는 중앙지법
까지 찾아다니면서 홀로 소송 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에구...
난 누구라고 한 적 없음.
악플 안달면 고소당할 일이 전혀없음
생전 첨 경찰서 가면서 많이 당황했지만 그냥 조서 쓰고 반성문(?) 같으거 쓰고는 선고유예로 끝났어요. 당연 벌금도 없구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평소에 입놀린 댓가면
축하드립니다
보배에서 동정받고 싶었나요?
우쭈쭈 열번 드릴께요 ㅋㅋ
이것부터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일단 성립 요건에 부합한 경우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입건해서 조사를 하게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되는데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해서 처분결정을 하게됩니다.
검사 처분의 경우 처벌하겠다는 기소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두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처벌하겠다고 기소한다면 재판을 생략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법정최고형이 벌금200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되어있습니다.
심해봐야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아 두실점은 고소한다고 반드시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 유튜버에게 부모를 욕하는 심각한 패드립을 펼친 20대 여대생들은 부모가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해 5만원 줄테니 합의하자고 했다가 거부하니 비하 조롱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웃기게도 입건된 피의자 다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성하고있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감경 사유가 작용되었어요.
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을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벌금형 나오겠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경찰서 끌려다니고 법원 출석하고 그래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어차피 피고소인 신분으로 1회 경찰서 출석해 조서 작성하면 그게 끝입니다. 법원은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해야 기일마다 재판에 참석해야 하지만 구약식 처분이 99.99%나오는 모욕죄의 경우는 재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면 전과고 뭐고 아무 데미지 없이 일상생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검사가 구약식처분하면 나온 금액을 납부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 종결됩니다.
만약 제가 피고소인의 입장이라면 대기업이나 공기관 공무원등의 취업을 할 생각이 없을 경우라면 저는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당당하게 경찰서 출석해서 못된 짓 한 사람에게 비판을 하였고 다소 저급한 어휘력으로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못된 짓 한 자에게 가해지는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급한 어휘력은 반성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진술서에 표기하겠습니다.
조리있게 둘러대면 무혐의 나옵니다.
쓰레기들이라고 적었다면 누구를 특정한게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참고인 조사받으세요
왜 남한테 욕하고 고소처먹고 여기와서 한풀인가용?
글쓴 분 인생 ㅈ되게 하려고 작정한겁니까 아니면 본인들 일 아니라고 그냥 말하는겁니까?
글쓴 분 무조건 합의하세요.
인생 이떻게 될지모릅니다.
이런거 벌금이라도 그냥 기록안남게 깨끗히 없는 일로 넘기는게 최선입니다.
더러워도 인생살아가는데 현명한쪽을 택해야죠
이런거 처음당해보시는거 같은데 님 정신적으로 신경써야할게 장난 아닐겁니다.
이런 글 남긴 것 자체가 이런일 때문에 불안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있으실 것 같은데..
싸우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글쓴님한테 벌금 1원이라도 보태줄 것 같습니까?
그냥 인터넷상 남입니다.
다들 본인들 이야기 아니라고 붕뜬 그런 조언 해주지마세요.
무조건 합의가 최선입니다.
모욕죄 초범이면 90% 기소유예고, 잘해야 벌금 50임.
쓰레기 라는 단어면 기소유예일 가능성이 더 높음.
보통 저런거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 많음.
대는대로 다 찔러 넣고, 겁줘서 합의금으로 100~200 뜯어 가는 것들 ㅋㅋㅋ
변호사인지 현상금사냥꾼인지 ㅋㅋㅋ
쓰레기로만 쓰지 않았을건대?
애나 어른이나 입조심못하고 쥬둥이 나불대는인간들 개극혐
끽해야 벌금 30만~50만 이고,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메우 높음.
거기다 전문 어그로꾼이라서 혐의없음 정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음
쫄지마세요. 고소장이야 개나소나 쓰는겁니다. 대한민국 고소장공화국인거 모르셨나보당 ㅎㅎ
자기가 댓글쓴거 안올리는거보면 뻔하죠 합의금 잘준비하세요
지는 영상으로 사과하면 끝나고 일반 국민들은 고소하고 야 참 사기꾼들 너무 많다.
법은 저런거 봐주기나 하고 있고
하지만 이번 글의 포커스는점 작성자 댓글이 고소감이 되냐는 문제임. 보통 아플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알 터인데 웬만한 bj들은 일상적인 욕설만으로 고소 안함. 왜냐하면 무혐의가 대부분 뜨기 때문임. 아마도 철구가 고소할 이유를 찾자면 분명 작성자가 숨기고 있는 가족 패드립 댓글로 보임. 생방에서도 가족 패드립은 고소한다고 말함. 찾아보면 나옴. 결론은 뭐냐면 무혐의는 안 뜰듯 생각보다 인방 비제이들 고소 많이 해본 사람들임 ㅋㅋ 건덕지도 안되는걸로 고소 안함. 분명 작성자가 모르는 ㅈ같은 댓글을 남겼을 것이라고 봄. 벌금 맞거나 아님 합의 보셈. 앞으로 각도기 잘재고 댓글 남기삼 뉴스란에 댓글 남기다가 좃됍니다. 지금이 대 혐오의 시대인데 쟤네도 멍청이가 아닌 이상 선을 넘는 댓글 고소하지 ㅋㅋ
최근 바빠서 그런거 보고 댓글 달 시간에 경제 공부좀 하지? ㅋㅋ
제 3자인데 간섭한 순간 또다른 가해자임
한마디로 이미 그 순간 똑같은놈 되는거임
면책특권이 있는것도 아니면 나대지말고 조사나 받으셈
그리고 나같이 당당하면 댓글 오픈했겠다 무슨 피해자 가족도 아니면서 감정이입을 쓰레기만 적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 코스프레 좀 코미디네 ㄹㅇ 코미디언 좋아한건 맞나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