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부동산 사기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845717
사건개요
1. 글쓴이는 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을 함
2. 계약한지 한달만에 도로공사 관련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음
3. 주변 자문을 구한결과, 건물주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할만한 '도로공사 민원기록' 확보를 근거로 민형사상 법적조치 취함
결론
1. 고소는 불기소의견
2. 민사소송 패소
그 사유
- 민원기록으로 보아 해당 임대차상가건물 앞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건물주는 알았을 것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도로공사로 인하여 상가임대차 건물앞 도로의 높이와 진출입로 설계 등
도로공사와 오랜기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
밀린월세 금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 임대차계약은 해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7피고가3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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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계기로,저는 다시 먼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참,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어지네요..
공인중개사법과 임대차보호법 등 갈아버리고 싶네요..
세입자나, 임차인들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강화되지 않는한, 언제나 당할듯싶네요..
다시한번 을의 입장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도와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중개인을 통한 계약을 했고,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세입자나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약을 한다는게 이번 판결의 주된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상가나 집 알아보실때 계약서에,
"중개인의 현장설명 및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과 다를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이 문구를
반드시,,반드시...특약사항에 넣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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