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팬들이 하는 행동도 따지고 보면 스토킹이고요. 문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어서 법규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이 있죠.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을 원한다고 피해자가 의사를 밝혀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것을 가해자가 면죄부로 악용할 수 있고요.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면 되니까요.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