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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딱아는만큼만 21.04.11 12:16 답글 신고
    반의사불벌죄하고 친고죄하고 구별부터 하시는게..
  • 레벨 대위 3 James딱풀 21.04.11 12:44 답글 신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과 친고죄의 '고소 취하'로 인한 효과가 같죠. 가해자가 이걸 '면죄부'로 악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축소·폐지하는 추세인데, 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신설?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죠.
  • 레벨 중령 3 딱아는만큼만 21.04.11 16:54 신고
    @James딱풀 직접 고소해야하는 수고를 덜수 있지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보다 강화된 형태입니다. 친고죄는 축소하는 추세라고 보기도 뭐한게 몇개 없습니다.개정된 강간죄 정도가 해당되지요. 그에반해 반의사불벌죄를 축소하는 추세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 레벨 대위 3 James딱풀 21.04.11 20:27 답글 신고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처벌 불원'으로 인한 효과가 똑같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치라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 가해자가 '면죄부'로 악용하기 좋죠. 피해자를 회유·협박하든 돈으로 구워 삶든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면 장땡이니까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반의사불벌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면 안 되죠. 단순 스토킹을 반복해도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서 면죄부를 받는다?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독소조항이죠. 단순 스토킹을 일삼다가 극단적인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초장에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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