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인천에 아파트가하나있습니다
대출이 대부분이고 박근혜때 엄마지인권유로
투자목적으로샀습니다
현재 월세를 놨는데 다음달23일이 2년계약만기입니다
정확히 만기가 언제인지 인지못하고있다가 엊그제알게되어서 부동산에 문의하니 1달더남았으니 재계약안해된다는말듣고 문자로 재계약하지않겠다하니 전화와서 흥분한목소리로 난 못나간다 재계약한다하지않았냐고 합니다
작년10월경에 문자로 내년에 재계약하겠다고 왔고
저는 답하지않았습니다 그러자 통화를했다는겁니다
저는 통화를하지않았어요
그래서 집알아보실수있는기간1달더 드리겠다하니 필요없다고 안나간다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ㅠ
내용증명 명도소송 까지가면 귀찮고 피곤해지는데
기간더 드려도 안되나요? 법정가서 가리자는데 제가 불리한상황인가요? 또하나 질문은 재계약하면 무조건2년해야하나요? 전 계약이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도 해야하고 2년으로 해야한다면
월세도 못올리고 그대로 계약해야하나요?
스트레스받네요 ㅠ
집주인이 갑질 하는걸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문자 안보냈더라도 만료 6개월 이전에 님이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6개월전 통보 안하면 것도 자동연장으로 인정됩니다
이번에 자동연장이고 갱신권도 아직 남은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갱신권으로 또 2년. 헐...
앞으론 집주인들 정신 안차리면 조무고달퍼졌네요.
이번 연장이 2년일겁니다. 3법 들어오면서 바뀐걸로 아는데, 주택은 바뀐법에선 무조건 2년이고 상가는 1년 2년 말들이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2+2 연장권이 생겼으니 앞으로는 2년차엔 무조건 연장권 소멸시켜야합니다.소멸시키지 않고 자동연장 시키면 나중에 결국 연장권 쓴다 얘기 나오니까요.
부동산이 뭘 근거로 1달 남은 상태서 해지하면 된다 했을까요? 3법으로 세상 판이 바꼈는데. 아직도 바뀐 법 못따라 잡는 능력없는 부동산은 거래도 마십셔.
제대로 된 부동산 상담 받으시거나 구청에 물어봐도 상담해줍니다
/> 간단하게 합의서 만들면 되요.
몇년 며칠 누구누구는 연장권을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법 때문에 처음 2년은 어쩔수 없이 연기해야하는더. 그 때 연장권을 쓰게 만드는거져.
쓰고나서 보니까요.
세입자가 연장합니다. 라고 문자 보낸거.
그걸로 연장권 쓴게 되는지 그게 아리송하네요.
그거 꼭 확인해보셔요
머리아프게됐넹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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