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은 호프집 하시던 형님네 가게 갔다가 알게 된 사실....
이 형님이 한동안 가게 문 닫고 안 보이셔서 전 코로나 때문인가 했는데
상속 분쟁이 터져서 춘천까지 왔다갔다 하신 모양이더군요.
사연을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재산으로 춘천에 아파트 하나, 통장에 7천만원
보험 등등 하면 대략 2억 5천 정도에 자동차 두 대 이렇게 남기셨다는데
아버지가 재혼했던 9년 살았던 새 엄마와는 1년 전부터 별거 들어가셨답니다.
왜 별거 들어갔는지는 저는 잘 모름....
아무튼 암 판정 받고 3년 투병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가시기 전에 유언 직접 녹취해서 남기셨고
새 엄마에게는 아파트 한 채만 나머지는 형님하고 형님네 누나 등 자식들에게 준다라고 하셨다네요.
근데 새 엄마가 무슨 특별기여분 어쩌고하면서 딴지를 걸었나봐요..
예금이고 뭐고 다 막았다네요 그래서....
할수 없이 형님이 소 제기했더니 새엄마 관할지로 이관되어 춘천까지 두 세 차례 갔다왔다 한 모양입니다.
원래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끼리 조정하면 된다는데 형님은 새 엄마 만나서 좋게 조정하려고 매번 간 모양이에요.
새 엄마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변호사만 보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게 조정까지 결국 갔는데 판사가 새엄마라는 사람의 특별기여분이라고 해서 그걸 인정한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뭔지 잘 모릅니다. 그것까진 못 들어서...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와 차 한 대 그리고 예금 일부를 새 엄마가 갖게 되는 걸로...
형님은 이것 가지고 싸우고 하는 게 영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유언까지 남겼는데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상속 분쟁이...??
보통 유언이 우선 아닙니까?
전 이런 경우 또 처음 보네요....
특별기여분이란게 대체 뭐죠???
가족이고 부부사이인데 병간호 뭐 이런게 들어가나요???
음... 유언장이 우선이 아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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