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신고해서
처음 받은 답변이 13만원 과태료여서 걱정이라고
글올렸었는데요 ...
신고 동영상에 두대가 등장하거든요..
한대는 13만원 과태료..
다른서에서 그냥 경고처분 내렸길래
왜그런가~ 문의했더니
경미해서 처리를 못한다면서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는 정지안해도 된다면서요..
(관할경찰서 확인하니 정지선 있는 횡단보도 맞음)
13만원 과태료 받았던 차량까지 과태료 취소되었네요 ㅎㅎ
신호.보행자. 차량 . 줌인 너무하지말고 잘찍어야 한대요..
삼박자를 골고루... 해야한다고...
상습범인데 ..햐..... 허무하네요...
ㅜㅜ
어린이보호구역도 상관없다고하고...
횡단보도 진행방향이랑 다른쪽에서 오는 사람은
영상촬영할때 안나와서 적용이 안된대요...
되게 어렵네요...참...ㅠ.ㅠ
촬영잘하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ㅠㅠ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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