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옥상 누수로 방에 물이 새고 벽지가 다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당시 관리소장에게 말했지만 유야무야 미루더니 올해 또 비가 새길래 좀 강하게 요구했더니 겨우 옥상 방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배 벽지 보상에 대해 말했더니 못 해 주겠다네요.
돈이 없다는게 이유랍니다.
아니 관리비로 이런거 쓰는게 아니냐 원래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옛날부터
안해줬다고 합니다. 그나마 도배를 새로 하게 되면 일부 소액 금액만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니 관리비가 입주자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어 관리되는 모양이더군요.
관리소장도 어떤 회사나 위탁 과는 관련이 없고 입주자대표에 의해 선임된 것 같구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서 이거 이번 기회에 좀 파 볼까 싶은데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절차대로 가는 걸까요?
누군 외부감사 신청하라고 하고
누군 감사업체랑 또 짝짝쿵이면 소용없다라고도 하고
구청에 민원 넣으라는 분들고 계시네요.
이런 경우 경험 있거나 좀 알고 계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할것은 없구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봐야하겠지만..
누수로 맨꼭대기층. .
공용 누수면 보상해줄 의무가 있구여.
그게 아니라면.. 옥상 누수가 원인이라 단정 지을수는 없지요.
암튼..
파보신다고 하시니 ...
자유인데요.
개인보상 문제로 비리를 운운하는건 좀 오버인듯합니다.
명분없는 행위는 전쟁을 부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피튀기고 이웃간 주민간 똥 물 뒤집어씁니다.
외감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해서 실상 준비가 안되면 어렵구요.
관리소장 임명형태와 개인계좌를 엮어보면 투명할까? 의문은 드네요.
결탁이 실로 많죠.
그 때문에 관리소나 경비실은 입주회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기도 하고요.
법을 좀 바꿔야 하는데..
개인계좌 불허하고 공동 계좌로 하던지.
아파트 재무 내역서(관리비 내역서 말고요)에
수입 지출 잔액들 마다 항목이 다 나오나요?
뭐로 얼마 들어오고 뭐에 쓰고 등.
비리가 있으면 항목을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고.
지하나 어디 빈 공간을 누군가 빌려쓰고 있다면 거의 빼박이고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던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던지.. 대충 건너띈거고 무허가 임대여서 부동산에 내놓지도 못하도 그 임대료를 받아다 아파트 재무에 포함 시킬수가 없거든요.)
뭔가 서류상 근거들이 많이 뒷받침 해줘야 신고가 먹힐겁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는 수입금액을 표기안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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