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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굿모닝애프터눈이브닝 21.05.12 18:04 답글 신고
    자치관리인것 같은데...
    이상할것은 없구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봐야하겠지만..
    누수로 맨꼭대기층. .
    공용 누수면 보상해줄 의무가 있구여.
    그게 아니라면.. 옥상 누수가 원인이라 단정 지을수는 없지요.

    암튼..
    파보신다고 하시니 ...
    자유인데요.

    개인보상 문제로 비리를 운운하는건 좀 오버인듯합니다.

    명분없는 행위는 전쟁을 부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피튀기고 이웃간 주민간 똥 물 뒤집어씁니다.
  • 레벨 대령 3 푸삼촌 21.05.12 18: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7번창구2시 21.05.12 18:47 답글 신고
    공개 기준 미달 세대수 같군여.
    외감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해서 실상 준비가 안되면 어렵구요.
    관리소장 임명형태와 개인계좌를 엮어보면 투명할까? 의문은 드네요.
    결탁이 실로 많죠.
    그 때문에 관리소나 경비실은 입주회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기도 하고요.

    법을 좀 바꿔야 하는데..
    개인계좌 불허하고 공동 계좌로 하던지.

    아파트 재무 내역서(관리비 내역서 말고요)에
    수입 지출 잔액들 마다 항목이 다 나오나요?
    뭐로 얼마 들어오고 뭐에 쓰고 등.

    비리가 있으면 항목을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고.
    지하나 어디 빈 공간을 누군가 빌려쓰고 있다면 거의 빼박이고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던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던지.. 대충 건너띈거고 무허가 임대여서 부동산에 내놓지도 못하도 그 임대료를 받아다 아파트 재무에 포함 시킬수가 없거든요.)

    뭔가 서류상 근거들이 많이 뒷받침 해줘야 신고가 먹힐겁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는 수입금액을 표기안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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