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급명령 송달을 계속해서 안받아서 특수송달 후
소제기 신청으로 넘어왔습니다 .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서울에서 언제가라고 대구네요 ㅜㅡㅜ
채무불이행자를등록할라면 재판을 참여해야하는대 피해금액 11만원 소송비용 20만원
날짜도 평일이라 월차쓰고 가야하는대 배보다 배꼽이 더크네요 .
후
혹시 직접 재판장 가신분들중에 소제기신청 과정에서 원고가 추가로 들고가야할만한 자료있을가요?
회원님들에 의견을 묻습니다.
맨처음 지급명령과정에서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재판에 참여하기위하여 저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가야하는대 이런 비용은 못받겠죠?
사기꾼에게 참교육 할려는이유도있지만 연락도안대는친구라 썡돈만 날라갈가 걱정이네요
받을 확률은 어차피 나중가서 확인해볼 문제고~ 먹이려고 하는거라면 이정도 수고는 감수해야지 ㅠㅠ
그리고 소가가 11만원이라면 변론기일 잡히기 전에 이행권고 결정이 먼저 나올 확률이 더 클테고~
물론 횽이 제출한 서증이 그만큼 빼박이여야 겠지만.....
근데 이행권고 나와도 이미 송달 불능이 계속 되었던 이력때문에 변론은 가야겠네 ㅠㅠ
힘내 횽아~ 수업료라고 생각하자구~
이미 지급명령때 피고승 받았습니다.
상대는 이미 형사처벌을받고 민사가 들어간거라
결과가달라지는 않을겁니다.
제가말하고심은거는
피해자가 평일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사비를 써가면서 가야된다는게 참 머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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