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친구 이야기인데요(진짜로...)
친구가 현재 이혼중인데 차는 친구명의이고
보험도 친구명의로 들어가있고 실운행자는 전처랍니다
맨날 법규위반고지서가 날라와 이번에 보험만료후
명의이전하기로 둘이 합의를 본상태라고 합니다
5월이 만료일인데 전처가 계속 연락이 없길래 알아보니
본인동의없이 보험을 연장했다고 하네요
행정처분 받은일이라고 취소하면 너만 손해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데 이런경우는 명의도용 아닌가요?
보험을 취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하세유)
1.기존 보험사에서 연장이면 "가능"해유.
2.이전 가입옵션에~
"부부한정 혹은 1인지정 또능 가족"
3.혹은 설계사 통한 가입이었고?
동일한 분에게 가입이라면 가능해유
4.가입된 차종 명의자가?
친구횽 이시믄~
ㅇ보험사 전화
ㅇxxx명서 xx달라(xx았다.xx지 여기로 xx달라 요청.녹취 필수)
ㅇx고
ㅇxx사 전화
(난 xx한적도 없는 xx이 x인됨.xx까요? 역싀 녹취 필수)
ㅇ형.민사소송 각각 진행
(첨보능 분+악용우려 소지가 있어~ 여기까지)
5."명의이전하기로 둘이 합의를 본상태"
(확정된 약속된 서류+합의내용에 기재 유무)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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