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혼잡한 동네 좁은 길에서 일어난 차대 사람 사고입니다.
동영상 3초쯤 차앞을 가던 행인 남여 두분 사이로 나오시는 아주머니가
앞을 안보고 갑니다. 차 좌측 앞바퀴에 발이 끼입니다.
이게 사고의 전부입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에서는 골절이나 큰 상해는 없다고 하였고
입원하시거나 물리치료 받으신다고 해서 그러라고 보험 접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영상보니 상황이 애매하기도 하고
이화면은 아주머니가 뒤를 보는것이 잘 안보이지만 원본화면에는 확실히 아주머니가 앞을 안보시고
차로 오시고 동영상에는 안보이지만
차 좌측 앞바퀴에 발이 끼이시고는 앞을 보십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아주머니도 있지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골목길에서는 일부러 와서 부딪쳐도 보행자가 갑입니다...
(좁은길에 보행자도 있고 나가려는 검정차에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차도있고
좀 기다리셨으면....쩝!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랍니다!
후진 주차중인거 뻔히 보셨으면서 그걸 꼭 그렇게 붙여야 하나요
더군다나 왼편에 행인도3명이나 있는데
그러나 거기 후진 주차가 정상주차도 안고 제가 여쭤 본건 요즘 차대 사람 사고에서 사람이 갑이지만 과실은 따져야 하지 않나를 여쭤본겁니다
제 과실을 맹목적으로 줄일려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온겁니다
살짝 빵 한번 해서 차가 옆에있다는걸 알려줬으면 좋았을거란 아쉬움이 있는 영상이네요.
제목이 앞을 안본 아줌마가 아니고 옆을 안본 차주가 되어야쥬.
급했고 인정하구요
아주머니가 앞을 안본건 사실입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좁은 길에 사람이 3명씩이나 있는데 경고음 톡톡 하시지도 않고
굳이 거길 지나 가시려는 타이밍도 안타깝네요....
이건 걍 100:0 아닌가요?
위에 100:0은 법적으로 그러한 느낌이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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