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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짱구의하루 21.07.10 14:11 답글 신고
    갱신 거절 통지는 서면이나 증명이 가능 한가요?
    이거 잘못하면 묵시적인 계약 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전에는 서면이나 증명이 가능한 표시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해 두셨겠죠?
    답글 2
  • 레벨 대장 불광불급13 21.07.10 14:14 답글 신고
    눈누햄 이거는...이제부터 돈과 시간 싸움 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할건 지금 사시는집 전세보증금만큼
    돈을 융통하셔야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때문에 대출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일단 자금 마련해서 저쪽집에 들어가시고 이쪽집 법적대응 등은 그후 생각하셔야 해요.
    답글 2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4 답글 신고
    마음 감사해요 ㅠ
  • 레벨 원수 naviduggy 21.07.10 14:11 답글 신고
    집주인양반 참 진상이네여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5 답글 신고
    진상일줄 몰랐다는,,,
  • 레벨 중령 2 짱구의하루 21.07.10 14:11 답글 신고
    갱신 거절 통지는 서면이나 증명이 가능 한가요?
    이거 잘못하면 묵시적인 계약 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전에는 서면이나 증명이 가능한 표시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해 두셨겠죠?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8 답글 신고
    동네 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일 후에 가능하다고 하신데요
  • 레벨 중령 2 짱구의하루 21.07.10 15:16 신고
    @눈누난나시즌2 처음에 안하고 들어 가셨어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순데
  • 레벨 소위 3 틀탁아형이야 21.07.10 14:11 답글 신고
    나쁜인간들ㅜㅜ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8 답글 신고
    나쁜사람들이네요 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에티켓 21.07.10 14:12 답글 신고
    부동산도 웃기네요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9 답글 신고
    동네부동산에서도 허얼하시네요 ㅠ
  • 레벨 원수 술똥이형 21.07.10 14:13 답글 신고
    속.상.하.네.유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9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21.07.10 14:14 답글 신고
    이런....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9 답글 신고
    이사가 이리 어려울줄 몰랐네요
  • 레벨 대장 불광불급13 21.07.10 14:14 답글 신고
    눈누햄 이거는...이제부터 돈과 시간 싸움 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할건 지금 사시는집 전세보증금만큼
    돈을 융통하셔야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때문에 대출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일단 자금 마련해서 저쪽집에 들어가시고 이쪽집 법적대응 등은 그후 생각하셔야 해요.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4:54 답글 신고
    저쪽 집 계약은 무산됐어요 ㅠ

    이사하면 끝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컨설팅부동산업자가...
  • 레벨 중장 잔무지 21.07.10 15:04 신고
    @눈누난나시즌2 혹시 저쪽 집 계약하시면서 계약금 걸어두시고 못 받으셨음 지금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시는 곳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주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를 방해한 것은 집주인이지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에 따른 비용의 발생은 없습니다. 이 점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고 계약만료 기준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이나 대처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진행하겠다고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똥줄타는 상황 오지 않으면 밍기적댈 가능성이 높거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5:01 답글 신고
    진짜 세입자 물로 보는 인간이네요
  • 레벨 소장 재미난닉넴은다있데 21.07.10 14:19 답글 신고
    나아쁜 인간! 미리 말하고 집주인도 오케이 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 돌려줘야지 뭐하는 짓이야 추잡스럽게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5:02 답글 신고
    그냥 줄돈이 없다고만하네요,,,
  • 레벨 중장 창녕민재 21.07.10 14:26 답글 신고
    일단 추천 놓고예..머라도 도와드려야하는데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5:03 답글 신고
    아시는 선에서 조언 바래서 글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호봉 매너운전은보배회원 21.07.10 14:33 답글 신고
    일단 회원님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아시는게 먼저인거 같아요.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이나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예약 상담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시고 소송지원 가능한지도 알아보세요. 상담은 각각 다른 지소로 두번이상 받아보시구요.

    그리고 지금부터 통화녹음은 상시녹음 설정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5:03 답글 신고
    입주부터 문자,통화는 다 있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5:04 답글 신고
    저같은 힘든일이 있으셨네요 ㅠ
  • 레벨 중장 잔무지 21.07.10 14:41 답글 신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동산의 주장은 자신의 편의를 위한 거짓말입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구하실 방법이 있으시면 집주인에게 해당 일에 빠지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구하신 비용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노발대발 성질 부리고 나오면 지금 살고있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못 받은 돈은 채권으로 설정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채권의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자산의 근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사갈 날까지 돈을 못 구하셔도 동일하게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이 잡히면 금융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사 이용에 제제가 되기 때문에 왠만한 부자들 아니면 근저당 설정 잡히는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저당의 설정은 보통 원금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채권의 상환일 이후에는 무조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 비용에 대한 예비비용과 해당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근저당 금액 비중만큼 배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퇴거일 이후 부득이하게 현재 부동산에 주거하실 경우 현재의 보증금에 근거하여 연 15%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자보다 퇴거시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점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통보하시고 부동산이 위탁 관리한다면 부동산에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상가와 주택 모두 비슷한 법적 조항을 가지고 있고 제가 빠지는 상가에서 상가주가 보증금 당장 못준다고 하면 근저당 설정해서 받은적도, 근저당 징수해서 받은 경우도 있어 경험상 근저당 설정만 이야기하면 대부분 큰소리 내긴 하지만 퇴거일경까지 보중금 준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어찌 되던 근저당설정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에서 주장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법 위반이고 녹취해서 신고하면 벌금 30만원 정도 날라갑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담당하는 중계인이라 협박 하는것 같은데 협박 하는 중계인에게는 금융치료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레벨 중장 눈누난나시즌2 21.07.10 15:07 답글 신고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금융치료 시켜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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