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7월 25일 전세만기일입니다.
주인분께 만기 2달전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고
전세자금 맞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일은 최대한 서로 상황에 맞춰주기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제가 나갈 집이 구해져서 7월말이나 8월초로 얘기하니,
집이 매매가 안되서 전세자금을 줄 수 없다고;;;
그러더니 부동산(동네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론 컨설팅부동산 같다고하시네요)에서 전화로,
통상, 전세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가는거다.
고소해봤자 변호사비용 1년정도의 시간이 들고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주면 그 고소건은 취하가 된다.
라며 이야기 합니다.
무대포인 집주인과 반협박조로 말하는 부동산을 위해 제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p.s 저의 무지로 안심전세,전세보증보험은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묵시적인 계약 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전에는 서면이나 증명이 가능한 표시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해 두셨겠죠?
제일 먼저 하셔야할건 지금 사시는집 전세보증금만큼
돈을 융통하셔야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때문에 대출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일단 자금 마련해서 저쪽집에 들어가시고 이쪽집 법적대응 등은 그후 생각하셔야 해요.
이거 잘못하면 묵시적인 계약 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전에는 서면이나 증명이 가능한 표시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해 두셨겠죠?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순데
제일 먼저 하셔야할건 지금 사시는집 전세보증금만큼
돈을 융통하셔야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때문에 대출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일단 자금 마련해서 저쪽집에 들어가시고 이쪽집 법적대응 등은 그후 생각하셔야 해요.
이사하면 끝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컨설팅부동산업자가...
그리고 지금부터 통화녹음은 상시녹음 설정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집주인에게 돈을 구하실 방법이 있으시면 집주인에게 해당 일에 빠지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구하신 비용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노발대발 성질 부리고 나오면 지금 살고있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못 받은 돈은 채권으로 설정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채권의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자산의 근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사갈 날까지 돈을 못 구하셔도 동일하게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이 잡히면 금융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사 이용에 제제가 되기 때문에 왠만한 부자들 아니면 근저당 설정 잡히는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저당의 설정은 보통 원금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채권의 상환일 이후에는 무조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 비용에 대한 예비비용과 해당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근저당 금액 비중만큼 배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퇴거일 이후 부득이하게 현재 부동산에 주거하실 경우 현재의 보증금에 근거하여 연 15%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자보다 퇴거시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점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통보하시고 부동산이 위탁 관리한다면 부동산에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상가와 주택 모두 비슷한 법적 조항을 가지고 있고 제가 빠지는 상가에서 상가주가 보증금 당장 못준다고 하면 근저당 설정해서 받은적도, 근저당 징수해서 받은 경우도 있어 경험상 근저당 설정만 이야기하면 대부분 큰소리 내긴 하지만 퇴거일경까지 보중금 준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어찌 되던 근저당설정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에서 주장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법 위반이고 녹취해서 신고하면 벌금 30만원 정도 날라갑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담당하는 중계인이라 협박 하는것 같은데 협박 하는 중계인에게는 금융치료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금융치료 시켜줘야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