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는 현재 주말은 신탄진에서 양재까지,
평일에는 오산에서 양재까지 버스 전용차로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7월 12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는데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인 이상 탑승하여야하니
지금 버스전용차로로 들어오는 승합차량은 모두 방역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주말은 신탄진에서 양재까지,
평일에는 오산에서 양재까지 버스 전용차로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7월 12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는데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인 이상 탑승하여야하니
지금 버스전용차로로 들어오는 승합차량은 모두 방역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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