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법인 출퇴근용 차량 bmw 340i 3:7 피해차량 보험수리건 입니다.
수리비용은 1,470,000원 입니다.
저희 과실이 3이라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건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얼마를 발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지?
총액 1,47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액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턱드립니다.
전 고수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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