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 부부이시며(28년 함께 하셨습니다) 2달전까지만 하셔도 같이 살고계셨습니다.아버지의(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오랜 치매로인해 현재 요양병원 입원중이시며 저희 어머니도 건강이좋지않아(8월말경 모시고 올라옴) 타지역인 저희집 근처로 전세집을 얻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머니도 저도 궁굼한게 있습니다.
1. 어머니께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 을까요?
-현재 아버지 명의로된 집.논.현금등 아버지의 자식들과 마찰때 문에 그렇습니다.
2. 어머니께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아버지 명의로된 집.논.현금을 못받줄 알고계셔서 문의드립니다.
3. 이혼만 안하시면 법적으로 집.논.현금 손해볼일 없다 (저희부부의견 입니다).
4. 들어갈 전세집은 (2천만원) 대출이없어 확정일자는 2번 3번이 확실히 정해지면 바로할려고합니다 &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공인중계사에서 말을들 었습니다.
형님 누님들 2번 3번 어떤게 맞는걸까요..도와주세요!
공식 법조인을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조언 받았다가
잘못되면
어디가서 억울하다 말도 몬해요
그럼 님이 일하시는 회사 사장님은 님 월급 뭘로 주나요? 님은 남을위해 얼마나 그냥 주셨나요?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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