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올렸었는데
가해자한테 수리견적을 이야기하니 3급공업사 자기가 아는곳에 맡기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절하니까 그럼 법대로해 이러고 반말로 소리지르며 끊었어요.
사과도 못받았고 도망가던거 잡아서 1시간동안 경찰불러 실랑이 했고
그 자리에서 전부 인정했었고요,,,, 배상한다고 그러더니 딴소리를 해서요...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차와 차 사이에 카트를 밀어넣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옆에 차를 댄 상황이고 어머니차량 조수석과 가해자 차량 운전석이 마주보는 모양이고 그 좁은틈에 카트를 비집어 넣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마저도 사과한마디 못받고 소리 지르고... 적반하장으로....
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좁은틈에 카트를 밀어넣는다는것 자체가 차량이 손상될수 있다는걸 알고도 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고의성이 없을까요 정말? 그리고 자차후 구상권청구는 싫다고 하셔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ㅜ 현명한 지혜 좀 나눠주세요 형님들 ㅠ
자비부담금은 인터넷 소액소송 가시면 됩니다~~
비양심자들에겐 fm 가시길. 렌트도 가능해용.렌트도 소송~~
렌트비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위자료로 청구하려 합니다... 경찰왔을때는 배상한다하고 나중에는 싫다하고 연락끊어버렸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