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좋은 아파트 입구앞 장애인주차자리에 차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아빠를 입구에 먼저 내려드린후
주차는 다른곳에 하고 보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차의 스티커가 이상한겁니다
요즘 다 동그란스티커로 바뀌었는데
네모난 구형 스티커에다가
번호도 다 가려져있더군요
뭔가 쎄해서 안전신문고에 장애인 주차위반으로 넣었더니
역시나 불법주차.
그차가 그자리에 세워져있는걸 두번이나봤는데 아마
제일좋은자리에 알박기하는 차량인듯..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는 벌금 10
주차방해는 50으로 알고있고
스티커 불법사용은 20만원쯤 되려나 알아보니 200이더군요
공문서 위조로 들어가는건지...
무튼 이걸 신고하고 앞으로 사용 못하도록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임대아파트사시는분이니까
그냥 눈감아주는게 맞는건지
괴리감이 생기네요
보배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물론 과태료10처리는 되었구요
처리한사람이 똑똑하다면 스티커 부정사용까지 넣었겠지만 아마 그건 아닌것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200짜리 고지서 받으면 어떨지 몰라서 망설이는 중입니다ㅜ
수입차들이~ㄷㄷ
단지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나쁜거죠
Lh 놈들이 열 몇채씩 분양받은거 생각하면..
이건 뭐 일도아니긴합니다
이말씀에 힘입어서 신고갑니다
공전자기록위반.
전과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