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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꼭 태평양을 나가야 항로라고 하나…
변호인단이 얼마나 쨍쨍했을까 싶기도 하고
항공보안법 제42조 소정의 항공기의 “항로”에 공중은 물론이고 지상에서의 이동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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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게...맞는지 모르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도로로 나오지 않는 이상 운전은 가능한걸로 알거든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면허를 따지 못하거나 면허취소 당하고는, 공장이나 회사 부지 내에서 운반하거나 할땐 사용을 하더라구용.
그래서 공항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부분도 그런식으로 보는게 아닐까 싶기도 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사람이니 그거가지고 이야기 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찌보면 그건 변호사의 능력아닐까 싶어요. 그런걸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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