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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뽕뽕산삐 21.12.14 15:57 답글 신고
    일단 노동부에 접수하세요....
  • 레벨 상사 1 비안오는날 21.12.14 16:0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접수는 한 상태인데 상대측 태도가 너무 안하무인 이고 노동부쪽에서도 연락이 없어 답답한마음에 글을 적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뽕뽕산삐 21.12.14 16:04 신고
    @비안오는날 담당관에게 전화해서 귀찮게 하시고, 사측에도 계속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귀찮게 하셔야 그나마 늦게라도 조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구현 같은 건 생각하지마시고 받을 돈만 생각하세요.
  • 레벨 대장 ebay2019 21.12.14 15:59 답글 신고
    이런건 잔무지님이 잘 아시는거 같던데....ㅡ.ㅡ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1.12.14 16:06 답글 신고
    근로 계약서나, 통장에 상대측으로 부터 입금 내역이나, 급여명세서나 하다 못해 현금 수령증등 상대측에 근로를 제공한 증거, 상대방이 임금 체불을 인정한 녹취나 문자 증거등 가지고 노동부 통해서 진정서 작성하면 감독관이 중간에서 협의나 고발등 도와줍니다.
  • 레벨 원사 2 영자돼지 21.12.14 16:13 답글 신고
    가장 중요한게 임금 체불한 기간과 금액을 구체화 해서 확정하는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지라 확인서를 받아 놓은게 있으면 편하지만 보통은 그런게 없죠 -_-

    녹취록 및 일한 일수 지급금액 (작업일지 같은게 있으면 수훨한데 ...) 체불 금액 등을 문서화 한 후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청구를 통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우선 순위가 높아(은행의 담보권이나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자료가 정확하면 받아내는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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