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모시던 삼촌께서 (뇌병변4급)
작년 고인이 되셨습니다.
결혼도 안하셨고 친척분들과의 왕래가없어
장례를 저혼자 다하였습니다. 사망신고도 제가 하고..
사망신고를 하며 원스톱재산조회 신청을 하였고,
평소 빚이 많은 상태인걸 제가 다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생활 몇년하심..)
조카 신분으로 삼촌흔적을 지우려는 일을 하려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삼촌께서 조그마한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군청직원과
보건소직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폐업과 물품정리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흐로고 원스톱상속결과
삼촌 채무가 약4억 가까이 되었고
삼성카드,하나은행,국민은행 등등 몇군데 빚이 있더라구요
친척분들께 연락을 하여 상속포기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속포기 하고싶었으나 이 빚이 허공에 떠돈다 하여
제가 가족대표로 한정승인하여 은행업무등 재산정리를
제가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인계좌에 있는 약250만원과
병원보증금을 받아 안쓰는통장에 놔두었고
ㅡㅡㅡㅡㅡㅡ중요한 질문은 여기서부터.에요ㅡㅡㅡㅡㅡㅡ
아파트 보증금은 약천만원에 월세40으로 알고있고
(부동산서류제가들고있음)
돌아가신지 5월이였고 5월에 모든짐을 다뺐습니다.
보증금은 지금 제가 받을수없다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고
한정승인이 되었던 2021년9월부터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니 미루고미루다 2022년1월말에 접선하였는데
1번 월세 말이 안되어 통장 보여달라하니 안보여주시고 소송걸으라고 앵무새처럼 말씀하십니다
4번,5,번6번 전부
이해안가는 항목이며 천만원중 오십몇만원만 줄수있다기에
그거라도 달라니 이제 인감증명서, 정산확인서를 요구하시더라구요 제가 이걸 드리면 혹시나 채권단에게 제가 고소당할수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금액으로 소송걸기도 그렇고..참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우체국에선 채권단 등기는 날라오고 이 아파트 보증금만
처리하면 끝이며, 공탁걸어야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이유는 아버지와 같이 사셨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제대로 효도도 못한 못난 자식이라
삼촌을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는지라 주에 한두번밖에 못찾아뵈었고 .. 사소한일이라도 제가 처리하였네요
제 글보시면 예전에 삼촌 모셨던 일화중 하나도 적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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